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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 되는 소리를.. 5명 중 3명 분노한 ‘노란불 판결’, 뭐가 정답일까?

뉴오토포스트 0

노란불에 안 멈추면 위법?
운전자·네티즌 의견 엇갈려
다시 점화된 법과 현실 괴리

노란불-황색등
사진 출처 = ‘뉴스1’

운전 중 교차로 진입 직전 신호등이 노란불 신호로 바뀌었을 때, 멈추지 않을 경우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에 운전자들은 성난 목소리를 높였다. 운전자의 다수가 딜레마존 운전 중 황색등이 켜지면 ‘정지한다’라고 답했음에도 ‘무조건 정지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판결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지난 4월 12일, 신호등 노란불 상황에서 직진하다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대법원은 신호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것이 논란이 되었다. 1심과 2심에서의 무죄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은 교차로 진입 후 황색신호로 바뀌면 신속히 교차로를 빠져나가야 하지만 교차로 진입 직전에 바뀌면 멈추게 되어 있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근거로 들었다.

노란불-황색등
사진 출처 = ‘뉴스1’
노란불-황색등
사진 출처 = ‘뉴스1’

노란불에는 ‘상황 따라’
가속보다는 정지 선택

자동차 리서치 전문 기관 컨슈머인사이트 조사에 따르면, 딜레마존에서의 황색등 점등 시 운전자 10명 중 7명(69%)은 ‘상황에 따라‘ 대응하는 것을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상황을 빠르게 판단해 신속히 통과하거나 멈춰야 한다는 것으로, 4명 중 1명꼴인 ‘무조건 정지(26%)’의 2.5배에 달했다.

‘무조건 통과’는 5%에 그쳤다. 평소 딜레마존에서 황색등이 켜지면 ‘정지한다(76%)’라는 응답이 ‘가속한다(24%)’의 3배에 달해 다수가 ‘가속’보다는 ‘정지’를 선택함을 알 수 있다. 이런 결과는 황색 신호의 취지에 대한 법규와 현실의 차이 때문이라 해석된다. 황색등은 운전자가 교차로에 이미 진입한 상태라면 신속히 통과하고, 진입 전이면 정지선에 멈추라는 신호다. 그러나 이를 ‘법규대로’ 따르기란 쉽지 않다.

사진 출처 = ‘뉴스1’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드라이빙 브리즈번’

물론 취지 이해하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도

일부 운전자들은, 대법원의 논리를 따른다면 교차로 진입 직전 켜진 노란불에 맞춰 정지하려다가 교차로 한복판에 멈춰 서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 위험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실제 택시를 운행하며 도로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는 택시 운전사들은, 앞차를 보고 따라가는 경우가 많아 갑자기 멈출 시 추돌사고의 위험이 있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안전 의무 위반이더라도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며 걱정하기도 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이럴 바엔 노란불을 없애고 빨간불, 파란불만 하면 되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과 “노란불은 정지하라는 것이지 빨리 가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의견이 맞섰다.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사진 출처 = ‘뉴스1’

전문 변호사도 현실 ‘인정’
상황에 따라 위험한 정지

이번 대법 판결이 난 사건에서 피고인을 변호한 한문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정지선과 교차로의 거리가 짧고 해당 차량이 정지선을 8.3m 남겨둔 상태서 노란불로 바뀌었다”라며 좌회전 차량이 법정 속도인 시속 40km로 주행하더라도 반응시간 1초를 감안하면 정지거리는 19m가량이므로 교차로에서 멈추게 된다“라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이어 노란불에 급제동해 뒤따라오던 버스에 의해 사고가 난 장면을 보여주며 “모든 차가 안전거리를 지키는 게 아닌 현실에서 뒤차가 큰 버스나 트럭이면 제동거리가 더 길어 오히려 멈췄을 때 위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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