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혹 주의… 쯔양, 남친에 맞은 상처 싹 공개했다
[TV리포트=김현서 기자] 유튜버 쯔양이 전 남자친구 A씨로부터 4년간 착취를 당했음을 고백하며, 폭행 당한 증거를 공개했다.
11일 쯔양은 자신의 채널을 통해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라는 영상을 업로드했다.
영상 후반부 등장한 쯔양의 법률대리인 김태연 변호사는 “피해가 너무 극심했다. 이 사건을 보며 영화나 소설책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기록을 보는데 너무 힘들 정도였다. 그 정도로 피해 사실이 컸다. 심리적으로 가스라이팅을 당해오다 보니까 너무 겁이 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상태였다”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또 이들은 A씨가 소리를 지르며 쯔양을 폭행하는 상황이 녹음된 녹취파일을 공개했다. 녹취록에는 A씨의 욕설과 폭행 소리와 함께 쯔양이 비명을 지르는 소리도 담겼다. 쯔양이 폭행 피해를 입은 사진을 일부 공개되기도 했다. 쯔양은 입술이 찢어지고, 얼굴, 팔·다리가 멍으로 뒤덮인 모습이었다.
김 변호사는 “범죄사실이 너무 많았다. 음성파일만 3800개였고, 포렌식 자료도 너무 많았다”라며 “변호사 3~4명이 한 달간 고소장을 작성했을 정도다. 충격적일 정도로 많은 범죄 피해가 있었다”라고 말했다.
민·형사 소송을 진행했다는 김 변호사는 “먼저 접근금지가 필요했다. 잠정조치 신청을 해서 받아냈다. 이후 고소장을 제출하고 고소를 진행했다. 민사 소송도 진행했다. 전 소속사 대표와의 관계였기 때문에 전속계약 가처분을 받을 필요가 있었다. 또 받지 못한 정산금도 많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쯔양 이름으로 상표권을 출원한 상태라 이의신청까지 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형사 고소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이 됐다. 민사 소송의 경우 전속계약 효력이 부존재한다는 확인을 받았다. 그리고 못 받은 미정산금이 최소 40억 정도였다. 하지만 이미 소송을 진행했을 때는 A씨가 가지고 있는 돈이 그정도가 되지 않았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정산금을 받았다”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A씨와 쯔양의 관계는 회사와 아티스트의 관계가 아니었다. 사실상 대표가 하라는 것은 무조건 하는 노예 같은 관계였다. 당연히 정산은 회사에서 다 한다고 했다. 그래서 쯔양이 탈세를 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김현서 기자 khs@tvreport.co.kr / 사진= 쯔양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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