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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뜯긴 돈만 수천만 원”…쯔양 협박한 ‘렉카연합’, 처벌할 수 있을까?

모빌리티TV 0

가로세로연구소 폭로
쯔양 입장 표명해 화제
협박죄 3년 이하 징역

출처: 유튜브 채널 ‘쯔양’

구독자 1천만 명을 보유한 ‘먹방’ 유튜버 쯔양이 전 남자 친구에게 폭행 및 불법 촬영을 당했다고 밝혀 이목이 쏠리는 상황이다. 더하여 여기에 구제역, 카라큘라, 전국진 등이 소속한 ‘렉카연합’이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 화제다.

해당 사실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가 올린 한 영상에서부터 시작됐다. 지난 10일 가세연은 ‘쯔양 과거 폭로 협박 뒷돈 (feat. 렉카연합)’이라는 제목으로 라이브를 진행했다.

출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가세연은 라이브를 통해 유튜버 판슥이 자신의 채널에 ‘렉카연합’이 유흥업소에서 일한 이력이 있는 쯔양의 과거를 빌미 삼아 협박하여 수천만 원의 돈을 갈취했다고 제보 및 녹취록까지 공개했다. 현재 판슥은 ‘렉카연합’에 속한다고 전해진 유튜버 구제역과 갈등을 이어가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개된 녹취에 따르면 구제역은 “이걸로(쯔양을 협박하여) GV80을 구매했다. 쯔양이 예전에 업소에서 같이 일한 여자들에게 매달 600만 원씩 주는 것 같다”라며 “쯔양이 우리를 고소해도 벌금 몇백만 원이다. 이건(협박) 2억 원을 현금으로 받아야 한다”고 했다.

출처: 뉴스1

그뿐만 아니라 가세연이 공개한 녹취록에서 구제역은 카라큘라와 쯔양을 협박할 방법을 논의했다. 카라큘라는 “쯔양을 건드려 한 10억 원을 받으면 채널이 날아가도 10억 원을 받는 것 아닌가?”라며 “그게 아니면 상황이 좋지 않다. 잘 선택해라”고 구제역에 답변했다.

해당 영상이 공개되면서 화제가 되자 사실 여부에 대한 시청자들의 관심이 증가했다. 이에 결국 피해자였던 쯔양이 나서 11일 라이브 방송을 통해 그간 있던 피해를 고백했다.

출처: 유튜브 채널 ‘쯔양’

라이브를 통해 쯔양은 “본격적인 방송(유튜버)을 시작하기 전인 대학교 휴학 당시 A 씨와 교제했다”라며 “교제 초반과 달리 점점 폭력적인 성향을 보여 이별을 통보했다”라고 말했다. 라이브에 따르면 A 씨는 쯔양을 몰래 촬영한 영상을 빌미로 쯔양을 협박했다고 한다. 협박에 쯔양은 A 씨와 교제를 이어갔고 이후 직접적인 폭력을 가하는 등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보냈다고 공개해 보는 이들을 놀라게 했다.

이에 대해 쯔양 측 변호인인 김태연 변호사는 추가 입장을 전하면서 “쯔양은 큰 피해를 보았기에 여러 혐의를 적용하여 전 소속사 대표이자 전 남자 친구인 A 씨를 고소했다”라고 말하며 “하지만 A 씨는 사망하였고, 결국 ‘공소권 없음’이라는 불송치 결정으로 형사사건이 종결되었다”라고 말했다.

출처: 유튜브 채널 ‘쯔양’

해당 사실이 드러나자 쯔양을 가해한 후 사망한 A 씨를 향한 비난이 악랄한 협박을 이어간 ‘렉카연합’에게 돌아갔다. 공분이 일자 ‘렉카연합’ 중 카라큘라가 가장 먼저 입장을 밝히며 해명했다. 카라큘라는 11일 유튜브 채널에서 “두 아들을 걸고 유튜버로 살면서 누군가에게 부정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라며 “그게 지금껏 유튜버로 살면서 유일한 삶의 자부심이다”라고 말하여 자신은 돈을 받은 적이 없음을 밝혔다.

한편 쯔양을 향한 ‘렉카연합’의 협박을 두고 처벌이 가능할지 온라인상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협박죄에 있어 협박이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수준 해악의 고지’이다. 형법 제283조 제1항에 따르면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기 때문에 법정에서 협박 사실이 인정될 경우 처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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