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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도 소용없다? 어겼다가 사고 내면 형사 처벌 확정이라는 ‘이것’

뉴오토포스트 0

12대 중과실로 발생한 사고
피해자 의사·보험 상관없이
무거운 형사처벌 적용된다

사고-형사처벌
사고 현장 / 사진 출처 = ‘대구소방본부’

일어나지 않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교통사고는 우리 주변에서 크고 작게 일어난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적절하게 합의를 한 상황이라면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것에 무리가 있다. 간단한 접촉 사고로 ‘빨간 줄’이 그어진다면 어느 누구도 차량을 운전하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피해자와 합의를 했어도, 뺑소니와 음주 측정 불응이 아닌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고 형태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가해자가 형사처벌이 되는 것이다. 그 특정한 사유는 바로 모두들 잘 아는 12대 중과실이다. 이 중 우리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몇 가지를 소개한다.

사고-형사처벌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South China Morning Post’
사고-형사처벌
사진 출처 = ‘뉴스1’

자주 보이는 끼어들기
급하게 출발하는 버스

끼어들기 및 앞지르기 규정 위반은 도로교통법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 금지 시기, 금지 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이다. 우측 추월이나 실선 구간 및 터널, 교량, 교차로 앞, 중간 등의 추월 금지 구간에서 일어난 추월, 일시 정지 표지나 점멸등 등 탑승 및 하차 표시가 뜬 통학버스 추월, 폭우나 폭설 등 악천후로 속도가 제한되는 상황에서의 추월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승객추락방지의무는 모든 차에 적용되지만, 특히 버스의 위반 사례가 많다. 승객들이 미처 내리기 전에 급하게 출발하는 경우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승객이 내리던 상황에 버스가 출발하여 피해자는 오른발만 지면에 닿은 채 중심을 잃었다. 도로 위에 넘어진 피해자는 해당 버스의 오른쪽 뒷바퀴에 깔려 중상을 입었다. 이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이 인정되며 12대 중과실이 적용된다.

사진 출처 = ‘뉴스1’
사진 출처 = ‘경찰청’

스쿨존에서는 서행
화물은 적정 적재량만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도 12대 중과실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스쿨존에서의 사고는 빈번하게 일어난다. 도로교통공단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전체 보행 어린이 사상자 수가 1만 5천221명이라 밝힌 바 있다. 어린이의 경우 인지·신체 능력이 비교적 떨어지기 때문에, 스쿨존에서 운전 시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화물을 가득 싣고 위태롭게 고속도로 위를 달리는 화물차를 보고 겁을 먹은 운전자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한 경우에도 도로교통법 제39조 제4항 위반, 12대 중과실에 해당한다. 과적은 제동 장치와 타이어 등에 많은 부담을 줘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 쉽다.

사진 출처 = ‘뉴스1’
사진 출처 = ‘뉴스1’

모두 아는 사실이지만
계속해서 상기시켜야

사실 12대 중과실을 모르는 운전자는 거의 없을 것이다. 그중 네 가지를 소개한 이 글을 보면서, “이걸 누가 몰라”라고 말할 수도 있다. 하지만 모르는 운전자는 없어도, 방심하는 운전자는 항상 존재한다. 매일 저녁 뉴스에서 보도되는 교통사고 소식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러한 부주의를 막고자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고, 처벌 또한 무거운 것이다.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 외에 벌점, 면허 정지 등 징계도 받게 된다. 보편적인 내용일지라도 항상 운전대를 잡으며 기억한다면, 건강한 운전 습관과 안전한 도로를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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