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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정지도 면한다고? 운전자라면 무조건 잡아야 할 최고의 기회

뉴오토포스트 0

교통법규 위반 시 벌점
쌓이면 면허 정지 및 취소
감경받을 수 있는 제도 존재

면허-마일리지

자동차를 운전할 때 항상 안전 운전을 하려고 노력하지만, 부득이하게 교통 법규 위반을 저질러 면허 벌점을 받을 때가 있다. 특히 운전을 처음 시작할 때라면 길도 익숙하지 않고 운전도 서툴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 교통 법규를 위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혹시나 벌점이 쌓여 어렵사리 얻는 운전면허가 정지되는 건 아닌지 마음이 졸여올 운전 초보라면 환영한다. 그동안 받은 벌점을 감면해 줄 수 있는 정책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우선 어떨 때 벌점을 받는지, 벌점이 쌓이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알아보자.

면허-마일리지
사진 출처 = ‘뉴스 1’
면허-마일리지
사진 출처 = ‘뉴스 1’

위반 행위에 따라 차등 부과
40점 이상이면 정지 가능해

운전면허 벌점은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가 되는데 보행자 보호 불이행, 지정차로 통행 위반 등에는 최소 벌점인 10점이 부과되며, 자주 발생하는 신호 및 지시 위반은 15점이, 음주 운전에는 최대 벌점인 100점이 부과된다.

위 기준에 따라 벌점이 부과되어 누적되면 운전면허 취소 또는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누적 벌점이 40점 이상이라면 1점당 1일의 정지 기간이 추가된다. 즉, 벌점이 40점이라면 40일간 면허가 정지된다는 말이다. 1년 121점 이상, 2년 201점 이상, 3년 271점 이상 벌점을 받았다면 운전면허는 취소된다.

사진 출처 = ‘뉴스 1’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아우디 소유주가 검거되었다. / 사진 출처 = ‘뉴스 1’

벌점 소멸, 감경 가능해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

운전면허 벌점은 시간이 지나거나 관련 교육을 이수하면 소멸, 상계, 감경받을 수 있다. 벌점이 40점 미만일 시 1년 동안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다면 소멸한다. 또한 교통사고를 낸 뒤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는 차량을 검거하거나 신고한다면 40점의 특혜 점수를 받아 이후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을 받을 때 누적 점수에서 공제할 수 있다.

안전 운전을 장려하기 위해 2013년 8월부터 시행된 제도가 있는데, 이를 이용하면 벌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 제도의 이름은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다. 운전자가 무위반 및 무사고를 서약하고, 1년간 준수하면 10점의 마일리지를 얻을 수 있다. 서약 횟수에는 제약이 없고, 마일리지는 매년 10점씩 누적된다. 벌점을 공제하지 않는다면 계속 유지도 가능하다.

사진 출처 = ‘뉴스 1’
사진 출처 = ‘경찰청 교통민원24’

10점당 10일 감경돼
온, 오프라인 신청 가능

이렇게 쌓인 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운전면허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었을 때 활용이 가능하다. 벌점이 40점 이상일 때 마일리지가 있다면, 벌점 누계 점수에서 10점을 공제해 10일의 정지 기간을 감경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단, 면허 정지의 경우에는 감경받을 수 없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의 신청은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가까운 경찰서에서 방문 접수하거나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가 가능하다. 단, 마일리지 제도를 신청할 때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상태가 아니어야 하며, 범칙금과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운전자는 가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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