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도 당한 한국 ‘데이트 폭력’ 현실…외국과 비교해 봤더니
한국 데이트 폭력 현황
지난해 7만 7,150건
일본·미국 처벌 방안
최근 1,00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먹방 유튜버 ‘쯔양’이 전 남자 친구에게 4년간 지속적인 폭행과 금전 갈취를 당했다고 밝혀 ‘데이트 폭력’의 심각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쯔양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 남자 친구의 폭력적인 모습을 보고 헤어지려 했는데, 저 몰래 찍은 불법 촬영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고 우산 등의 둔기로 폭행하기도 했다”고 밝히며 “자신이 일하던 술집으로 데려가 ‘앉아서 술만 따르면 된다’며 강제로 일을 하게 했다”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과거 몸에 멍이 든 상태에서 방송했던 모습도 뒤늦게 재조명되고 있으며, 쯔양의 주장에 따르면 전 남자 친구가 차린 소속사로부터 방송에 따른 정산금도 제대로 받지 못해 최소 40억 원을 갈취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데이트폭력은 현행법상 반의사불벌죄로 분류돼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못하는 등 법적 구멍이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친밀한 관계 폭력’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 규정을 없애고 수사기관이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데이트폭력의 경우 교제 중인 관계에서 발생하다 보니 신고를 망설이거나 보복이 두려워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마음을 바꾸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더불어 별도의 법이 없어 형법에서 협박이나 폭행죄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반의사불벌죄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죄를 물을 수 없다는 점이 지적된다.
지난 11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실의 주관으로 ‘거절 살인, 친밀한 관계 속 폭력 근절을 위한 입법 개선 방안 토론회’가 열린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국회입법조사처 허민숙 입법 조사 연구관은 “교제 관계를 포함한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강압적 통제 등 폭력을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안으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처벌법)’ 개정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전했다.
특히 쯔양의 사건과 같은 교제 폭력·살인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사건이 최근 급격한 증가세를 보인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경찰청이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3만 6,267건이던 데이트 폭력 신고 건수는 지난해 7만 7,150건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동일 기간 구속률은 3.5%에서 2.2%로 하락하며 처벌 방안에 대한 법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현행법상 데이트폭력을 규율하는 별도의 법률이 없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한 법들로 처벌이 가능하다, 다만 데이트폭력에 대한 법안은 빠져 있어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렇다면 해외의 경우는 어떨까?
우리나라와 가까운 일본의 경우도 한국과 비슷한 수준의 처벌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경우 데이트 폭력을 명시적으로 규제하는 독립적인 법안은 없으나, 비교적 우리나라보다 다양한 법률을 통해 데이트 폭력을 처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스토커 규제법, 폭행, 협박, 강간, 가정폭력방지법 등이다. 특히 한국의 경우 스토킹 처벌법이 명확히 존재해 데이트 폭력 중 스토킹 행위를 따로 분류해 다루나, 일본은 스토커를 규제하는 법안이 더 명확하다. 다만, 두 나라 모두 데이트 폭력을 명시적으로 다루는 독립적인 법률을 갖추고 있지 않아 논의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미국의 경우 데이트폭력과 관련된 법률이 주마다 다르며, 연방 차원에서도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폭행 및 상해, 스토킹, 강간 및 성폭행 등 일부 법안은 한국과 비슷한 처벌 방안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으나, 일부 주에서는 가정폭력 방지법에 데이트 폭력이 명시되어 별도의 법률로 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주나 연방마다 법률이 다르기 때문에 처벌 수위와 보호 조치가 다양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일각에서는 낮은 처벌 수위 역시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의 경우 폭행죄로 기소될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스토킹 죄로 기소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일본의 경우 폭행죄로 기소될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3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스토커 규제법에 따라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10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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