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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다시 따라고?’ 특단의 조치에 슈퍼카 차주들 난리 나버린 상황

뉴오토포스트 0

슈퍼차 면허 도입 소식에
기존 차주들은 멘붕 상황?
자세한 내막, 살펴봤더니

슈퍼카 사고 현장 / 사진 출처 = ‘BBC’

슈퍼카는 일반 자동차와 다른 부분이 적지 않다. 다양하고 개성 있는 기능들이 탑재되어 ‘비싼 값’을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에 대한 단점도 있다. 많은 기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긴다는 것. 이런 경우 오히려 차량을 능숙히 파악하지 못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남호주에서는 슈퍼카 전용 면허의 도입이 확정되었다. 고성능 자동차를 위한 새로운 ‘U 등급’으로 명명된 이 면허는, 해당 차량 보유자들이 올해 12월까지 취득해야 한다. 12월까지 온라인 과정 이수와 시험 합격이 되지 않을 경우 면허를 취득할 수 없고, 이 면허 없이 고성능 차량을 운전할 경우 벌금과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사진 출처 = ‘뉴스1’
사진 출처 = ‘람보르기니’

슈퍼카를 타기 위한
까다로운 면허 과정

자세히 뜯어보면, U 면허의 U는 UHPV, 즉 초고출력 차량을 뜻한다. 이제 톤당 370마력의 출력을 내거나, 최대 9,920파운드의 차량을 운전하려면 U 면허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슈퍼카와 트랙카가 이 범주에 포함되기 때문에, 슈퍼카를 소유한 ‘부자들’이라면 꽤 까다로운 과정을 통해 이 면허를 취득할 필요가 있다.

만약 12월까지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이후에 고성능 차량을 운전할 경우에 받는 처벌은 가볍지 않다. 벌금은 2,500 호주 달러, 한화로 약 230만 원에 달한다. 그 후에는 1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남호주 정부는 운전자들에게 본인의 차량이 초고출력 차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꼭 체크하라고 권고한다. 물론 기본 차량을 튜닝해 성능을 증폭시킨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

사진 출처 = 네이버 남차카페 ‘김진구’님
사진 출처 = ‘맥라렌’

면허 취득만으로는 안돼
과성능 방지 장치 필요

U 면허를 취득한 것만으로 내 슈퍼카를 마음대로 운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고성능 차량 운전자에게는 특정 제한이 적용된다. 운전을 하면서 자동차의 성능을 지나치게 높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운전자 보조장치를 적용해야 한다.

만약 이를 비활성화할 경우, 더욱 큰 벌금이 부과된다.
5,000 호주 달러, 한화로 약 470만 원에 해당하는 무거운 처벌이다. 알려지진 않았지만, 만약 이 운전자 보조장치를 활성화하지 않은 상태로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는 사고를 낼 경우 ‘훨씬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외신은 밝혔다.

사진 출처 = ‘포르쉐’
사진 출처 = ‘FM코리아’

‘극성’이라 생각하지만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

물론 면허를 따는 과정에서 드는 비용이 한화 8만 원가량 소요되는 부분에서 눈살을 찌푸리거나,
이미 운전면허가 있는데 귀찮다는 반응을 하는 사람이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호주 정부의 간섭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몇 년 전, 람보르기니 우라칸 운전자가 상상 이상의 출력을 내는 슈퍼카의 파워에 못 이겨 차를 끌고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가 있었다. 이 사고는 어린 소녀의 목숨을 앗아갔고, 당시 남호주 주지사는 새로운 면허법을 요구했다. 그리고 슈퍼카를 운전하는 사람 중 일부의 몰상식한 행동이 무고한 목숨을 뺏지 않도록, U 면허가 도입된 것이다. 슈퍼카 전용 면허를 도입하는 남호주, 과연 어떤 결과를 낳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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