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덕에 난리 난 상황.. 급증하는 음주 후 도망에 네티즌 ‘격분’
김호중 결국 음주운전 불기소
사건이 알려지자 모방 잇달아
음주 운전하면 도망이 답?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본인 스스로 시인한 음주 운전 혐의를 적용받지 않은 채 재판에 넘겨졌다. 이 소식이 공개되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일어나고 있다. 지난 5월 9일 밤 11시 40분쯤 서울시 강남구 한 도로에서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몰던 SUV 차량이 택시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차량을 몰던 김호중 씨는 음주를 한 채로 운전대를 잡았던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사고 당시 현장을 이탈해 사건 발생 17시간이 지서야 경찰서로 가 음주 측정에 응했지만 음성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5월 19일 공식적으로 사과문을 내고 음주 운전을 시인했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으로는 9일 당시 김호중 씨의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특정하기 어려워 음주 운전 혐의에 대해서 기소하지 못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마치 김호중 씨를 따라 하듯 음주 운전 사고 후 도주하는 수법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부산에서 음주 운전 후 도주
사고 전부터 비틀거리며 운전
지난 13일 오전 1시 부산 해운대구 길거리에서 벤츠 차량이 가로등을 들이받고는 완전히 뒤집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벤츠는 매우 빠른 속도로 인도의 가로등을 들이받고는 한 바퀴 회전하고 뒤집어졌다. 벤츠 차량은 사고가 발생하기 직전까지 속도를 높인 상태에서 좌우로 차량을 흔드는 등 비정상적 주행을 한 것으로 드러나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한 것은 아닌지 의심을 사고 있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사고 현상으로 출동했을 때는 운전자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사고를 내자마자 곧바로 차량에서 나와 택시를 타고 도주한 것이다. 차량 내부에는 운전자의 것으로 보이는 지갑과 휴대전화가 남아있었다. 경찰은 CCTV를 토대로 운전자를 특정하고 소재 파악에 나섰다.
하루 걸러서 음주 사고
이때도 수습하지 않고 도주
지난 14일에도 부산에서 만취 상태로 사고를 냈다가 차량을 버리고 도주한 사건이 발생했다. 운전자는 4일 오전 4시 35분쯤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앞 6차선 도로에서 포르쉐 SUV를 몰다가 가로수를 들이받은 후 차량을 버리고는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추적 끝에 14일 오전 11시쯤 자택에서 운전자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사고를 낸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8%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며, 0.08% 이상일 때 1년~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만약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라면 면허 정지가 되며, 그보다 높으면 면허는 취소된다.
김호중 씨 사건 모방 증가
일단 걸리면 도망가는 게 답?
이처럼 음주 운전을 한 후에 사고를 낸 운전자들이 사고를 수습하지 않고 도주하는 사건이 전국에서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데,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음주 운전을 한 후 도주했지만 결국 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되지 않자, 모방범죄로 이어진 것은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네티즌들도 “이제 음주 운전 하다가 걸리면 무조건 도망가라는 거냐.”. “일단 음주 운전이 걸리면 도주하고 편의점에 들러서 CCTV 보이는 곳에서 추가 음주하는 게 정석이다.”라는 등의 비판적인 의견을 냈다.
경찰은 ‘일단 도망가는 게 유리하다’는 인식이 운전자들 사이에 퍼지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서울의 한 경찰서 교통과장은 “김호중 때처럼 음주 운전 피의자가 사고를 낸 후 도망가면 음주 운전을 입증하기 어려운 건 사실”이라며 음주 운전 중 사고를 내면 도주가 오히려 더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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