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얌체가 따로 없어’ 네티즌 경악케 한 도로 위 흡연자, 충격 만행 포착
생각보다 많은 도로 위 흡연자
최근 들어선 이런 만행들까지?
결국 분노에 찬 네티즌들
주변 차량 운전석에서 손이 삐져나와 담배를 쥐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자. 냄새 얼굴을 찌푸리며 창문을 닫았지만, 해당 운전자는 신호가 바뀜과 동시에 담배꽁초를 던지고 자리를 떠난다. 담배꽁초는 바람을 타고 날아와 애꿎은 내 ‘애마’를 툭 치고 간다. 화가 나지만 담배꽁초마저 날아가 버렸고, 남은 건 짜증 뿐이다.
물론 최근에는 내 차의 향기로운 실내를 위해서, 동승자의 편의를 위해 차 내에서의 금연이 활발해지는 추세다. 그렇지만 이따금, 잊을 때쯤 되어서 내 차량 앞에 희뿌연 연기가 눈에 띈다. 차 내에서의 흡연은 관련 법이 존재하지 않아 불법이 아니다. 따라서 왜 담배를 피우냐고 따질 수 없다. 그저 내 차에 닿지만 않기를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
흡연은 어쩔 수 없지만
꽁초 투기는 당연히 불법
하지만 대부분 흡연자의 이어지는 행동, 피우고 난 담배꽁초를 밖에 버리는 것은 엄연한 불법행위다. 도로교통법 제68조에서, 담배꽁초를 밖으로 던지는 것이 도로에서 금지하는 행위 중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나 우마에서 물건을 밖으로 던지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므로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담배꽁초 무단 투기 근절에 도움이 된다. 해당 법규가 어떤 물건이든 차 밖으로 투기하는 것을 금하기 때문에, 다양한 수단으로 촬영한 후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하자. 실제로 포상금은 적지만, 무단 투기자에 대한 ‘괘씸죄’로 신고하는 빈도수가 늘었다는 통계도 있다.
흡연도 투기도 하고 싶어
사이드미러에 끼워둔다?
그런데, 이를 피하기 위한 일부 흡연자의 ‘꼼수‘가 화제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라온 게시물에는, 한 운전자가 사이드미러에 피운 담배꽁초를 끼워놓은 모습이 담겨있었다. 작성자는 “이야기로만 들었지, 실제로 저 방법을 보다니 어안이 벙벙하다”라며 당황스러워했다.
왜 사이드미러에 담배꽁초를 끼워 놓았을까? 가볍게 사이드미러에 끼워진 담배꽁초가 주행하며 바닥에 떨어지는 것을 노린 행위다. 내 손으로 버리지 않았으니 쓰레기 무단 투기에 해당하지 않고, 사이드미러에 보관해 놓았는데 주행 중이라 ‘어쩔 수 없이’ 떨어졌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처벌 강화 목소리 커져
얌체 행동에 모두 ‘뿔났다’
담배꽁초를 차 밖으로 던지면, 도로교통법에 의거 벌점 10점,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7월 이에 대해 서울시는, 담배꽁초 투기 적발 횟수에 따라 5만 원씩 증가하여 최대 20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과태료를 높이는 방안을 고안한 바 있다.
시민들도 더욱 큰 처벌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잔머리를 써가면서 차량에서 담배를 피우느니 그냥 잠시 정차하고 흡연구역을 가라”, “다른 차량에 피해를 주는 데 왜 애써 모른척하며 계속 흡연을 하는지 모르겠다”, “쓰레기라는 인식이 없어서 그렇다. 더욱 강한 처벌로 이미지를 깊게 새겨야 할 때다” 등 성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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