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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가 따로 없어’ 네티즌 경악케 한 도로 위 흡연자, 충격 만행 포착

뉴오토포스트 0

생각보다 많은 도로 위 흡연자
최근 들어선 이런 만행들까지?
결국 분노에 찬 네티즌들

도로 위 흡연자 / 사진 출처 = ‘클리앙’

주변 차량 운전석에서 손이 삐져나와 담배를 쥐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자. 냄새 얼굴을 찌푸리며 창문을 닫았지만, 해당 운전자는 신호가 바뀜과 동시에 담배꽁초를 던지고 자리를 떠난다. 담배꽁초는 바람을 타고 날아와 애꿎은 내 ‘애마’를 툭 치고 간다. 화가 나지만 담배꽁초마저 날아가 버렸고, 남은 건 짜증 뿐이다.

물론 최근에는 내 차의 향기로운 실내를 위해서, 동승자의 편의를 위해 차 내에서의 금연이 활발해지는 추세다. 그렇지만 이따금, 잊을 때쯤 되어서 내 차량 앞에 희뿌연 연기가 눈에 띈다. 차 내에서의 흡연은 관련 법이 존재하지 않아 불법이 아니다. 따라서 왜 담배를 피우냐고 따질 수 없다. 그저 내 차에 닿지만 않기를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

사진 출처 = ‘FM코리아’
사진 출처 = ‘FM코리아’

흡연은 어쩔 수 없지만
꽁초 투기는 당연히 불법

하지만 대부분 흡연자의 이어지는 행동, 피우고 난 담배꽁초를 밖에 버리는 것은 엄연한 불법행위다. 도로교통법 제68조에서, 담배꽁초를 밖으로 던지는 것이 도로에서 금지하는 행위 중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나 우마에서 물건을 밖으로 던지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므로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담배꽁초 무단 투기 근절에 도움이 된다. 해당 법규가 어떤 물건이든 차 밖으로 투기하는 것을 금하기 때문에, 다양한 수단으로 촬영한 후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하자. 실제로 포상금은 적지만, 무단 투기자에 대한 ‘괘씸죄’로 신고하는 빈도수가 늘었다는 통계도 있다.

사진 출처 = ‘보배드림’
사진 출처 = ‘보배드림’

흡연도 투기도 하고 싶어
사이드미러에 끼워둔다?

그런데, 이를 피하기 위한 일부 흡연자의 ‘꼼수‘가 화제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라온 게시물에는, 한 운전자가 사이드미러에 피운 담배꽁초를 끼워놓은 모습이 담겨있었다. 작성자는 “이야기로만 들었지, 실제로 저 방법을 보다니 어안이 벙벙하다”라며 당황스러워했다.

왜 사이드미러에 담배꽁초를 끼워 놓았을까? 가볍게 사이드미러에 끼워진 담배꽁초가 주행하며 바닥에 떨어지는 것을 노린 행위다. 내 손으로 버리지 않았으니 쓰레기 무단 투기에 해당하지 않고, 사이드미러에 보관해 놓았는데 주행 중이라 ‘어쩔 수 없이’ 떨어졌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진 출처 = ‘Wikipedia’
사진 출처 = ‘뉴스1’

처벌 강화 목소리 커져
얌체 행동에 모두 ‘뿔났다’

담배꽁초를 차 밖으로 던지면, 도로교통법에 의거 벌점 10점,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7월 이에 대해 서울시는, 담배꽁초 투기 적발 횟수에 따라 5만 원씩 증가하여 최대 20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과태료를 높이는 방안을 고안한 바 있다.

시민들도 더욱 큰 처벌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잔머리를 써가면서 차량에서 담배를 피우느니 그냥 잠시 정차하고 흡연구역을 가라”, “다른 차량에 피해를 주는 데 왜 애써 모른척하며 계속 흡연을 하는지 모르겠다”, “쓰레기라는 인식이 없어서 그렇다. 더욱 강한 처벌로 이미지를 깊게 새겨야 할 때다” 등 성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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