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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찌질 그 자체.. 고의 ‘문콕’ 딱 걸린 일본차 차주에 네티즌 ‘격분’

뉴오토포스트 0

생각보다 흔한 문콕 사고
협소한 주차장서 종종 발생
최근 화제에 오른 사고있다?

사진 출처 = ‘보배드림’

차량 문을 열다가 주차 공간이 협소해서 상대방 문을 찍어버리는, 이른바 문콕 사고는 주차장에서 종종 발생한다. 이런 경우 보통 연락을 취해 피해를 복구해 주거나 비용을 대신 내줘야 하는데 일부 비매너 운전자는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지 않거나 그대로 도망가 버리는 경우가 있다. 이번에도 비슷한 일을 겪은 운전자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논란이다.

지난 7월 13일 오후 2시 30분경 과천시 이마트 제휴 주차장에서 주차하던 A 씨는 주차선을 넘고, 조수석 쪽을 넓게 주차한 렉서스 차량을 발견했다. 평소 같았으면 피했겠지만, 주차 자리가 없었던 A 씨는 그곳에 주차했다. 과거 문콕 경험이 있었기에 차량 주변의 사진을 찍어두고 자리를 비웠지만 정말 문콕 사고가 일어났다.

사진 출처 = ‘보배드림’
사진 출처 = ‘보배드림’

고의성 문콕 의심돼 전화
적반하장식 대응과 아이 핑계

바로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한 A 씨는 옆에 주차된 렉서스 운전자가 넓은 조수석으로 탑승하지 않고 바로 운전석으로 가더니 전진 출차도 하지 않고 곧바로 문을 강하게 열어 A 씨의 차 문을 찧는 모습이 찍힌 것이다. 이를 고의 문콕으로 판단한 A 씨는 렉서스 운전자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온 답변은 “왜 그런 거로 보험 처리를 하냐?”, “차를 그렇게 대놓을 수가 있냐?”, 애 때문에 문이 열렸다”라는 등 적반하장식 대응을 했다.

그냥 보험 처리를 하자던 렉서스 운전자는 당장 해달라는 A 씨의 말을 무시한 채 전화를 받지 않았다. 이에 A 씨는 경찰서에 들러 형사과 사건 진술서를 작성했다. 이후 A 씨는 보험 담당자와 통화를 거친 후 해당 사고와 관련해 형사과에 신고가 되어 있으니, 사건 진행에 따라 연락을 주겠다고 말을 마쳤다.

문콕 사고 블랙박스 영상 / 사진 출처 = ‘보배드림’
사진 출처 = ‘Wikipedia’

고의성 인정되면 벌금 내야
블랙박스는 선택 아닌 필수

고의로 문콕을 했다고 주장하는 사건은 우리 주변에서 자주 일어난다. 그러나 ‘고의적’ 문콕 사건은 손괴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손괴의 고의는 차량의 문을 열 때 고의가 있었는지가 중요하다. 즉, 재물 손괴 행위 시점에 고의성이 사건의 중점이 된다. 만약 고의성이 인정된다면 형법 제335조의 손괴죄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의적 문콕을 증명하는 데 있어서 직접적으로 사건을 목격한 것이라면 손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대부분의 자동차 블랙박스에 증거가 남아있고 이를 토대로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라면 피해 증거와 가해 상대방을 찾아야 해서 까다로워진다.

사진 출처 = ‘블라인드’
사진 출처 = ‘보배드림’

실수라면 처벌 못 해
네티즌들 사건에 분노

만약 고의가 아니라면 처벌하기 어렵다. 문콕을 실수라고 주장한다면 고의가 아니기 때문이다. 내 차량에 피해를 주고 아무런 조치도 없이 현장을 이탈했으니 물피도주 혐의가 있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물피도주 혐의는 차량을 운행하던 도중 발생한 사고여야 한다. 보통의 문콕 사건은 차량이 완전히 멈춘 후 차량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발생하기에 물피도주 혐의가 적용될 수 없다.

해당 사건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퍼지자, 네티즌들은 “정상인이라면 저렇게 주차하지 않는다.”, “후기 꼭 부탁드립니다.”, “운전을 저렇게 할 거면 운전하지 말라, 비서까지 있는 사람이 기사는 없나?”라며 렉서스 차주에 대해 비난하는 의견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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