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사고에 과태료? 도로 위 회전교차로, 이런 사실 있었죠
점점 늘어나는 도로 위 회전교차로
기존 교차로 보다 안전성이 뛰어나
그런데 운전자들 상식은 여전히 부족?
운전 도중 회전교차로를 만난다면?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 싶다. 하나는 ‘신호 대기를 안 해도 되는 구간이니 참 좋다’. 또 다른 하나는 ‘시원하게 잘 가고 있었는데, 김 새게 회전교차로가?’라는 반응이다. 도로 위 회전교차로, 최근 들어 그 수가 크게 늘어났다고 느낀 적은 없는가?
사실 이건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 많이 늘어난 결과물이다. 현재 회전교차로의 경우 2010년도에 실시된 시범 사업 이후로, 2023년에는 그 수가 전국 2천여 개로 늘어난 상황이다. 눈에 띄게 늘어난 만큼 자연스레 따라오는 것이 하나 있으니, 바로 회전교차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빈도다.
간단하고 또 안전하다
신호가 없어 친환경성까지
왜 이토록 회전교차로의 수가 증가했을까? 당연히 도드라지는 장점인 안전 때문이다. 이 둥근 형태가 안전의 열쇠다. 직선으로 가는 것보다 통과할 때 속도를 많이 낮출 수 있어 사고 자체의 건수와 사고의 심각성도 같이 낮출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전술했듯 신호가 없다. 신호가 없으면서 다른 형태를 가진 교차로도 많지만, 회전교차로는 특히 운전자들에게 주는 혼동이 덜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신호가 없다면? 자동차들이 서서 쉬는 시간이 줄어든다. 이는 곧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기가스를 줄일 수 있다는 의미다.
숙지해야 할 안전 수칙
속도와 깜빡이 기억 必
이렇게, 회전교차로는 신호가 있는 일반적인 교차로에 비해 더욱 안전하다. 그리고 올바른 안전 수칙을 참고하여 숙지한다면, 더욱 사고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보였을 때 우선 진입부터 하다가도, 나름 운전에 ‘잔뼈가 굵은’ 사람들도 가끔 헷갈리는 회전교차로의 통행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진입하기 전 속도를 낮춘다. 또한, 반시계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진입하면서 이미 다른 차가 회전하고 있다면, 꼭 양보하도록 하자. 어떤 차가 수신호, 혹은 방향지시등을 사용하여 신호한다면 뒤차는 신호한 차를 방해하면 안 된다. 나갈 때에는 꼭 오른쪽 깜빡이를 켜준 뒤 나가야 한다.
안일함으로 대충 운전?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깜빡이야 당연하지’라고 말하는 운전자가 많을 것이다. 하지만 가끔 귀찮으니 켜지 않고 방향지시등 점등을 ‘선택사항‘으로 여기는 일부 운전자가 있다. 켜지 않고 진출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8조 1항에 따라 4만 원의 과태료나 3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또한 속도도 잘 생각하길 바란다. 회전 교차로에서 통행할 때는, 30km/h로 서행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기다가 적발된다면, 최대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는 6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30점 처분을 받게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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