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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식하기 짝이 없다.. 욕이 절로 나는 도로 위 ‘최악의 운전자’ 유형

뉴오토포스트 0

조금만 더 빨리 가겠다
도로 위 수많은 운전자
그중 최악의 운전자 유형은?

도로 위 꼬리물기 현장 / 사진 출처 = ‘블라인드’

지난해 6월, 한 중학생이 교통사고를 당했었다. 그것도 신호를 위반한 과속 차량에 말이다. 재량휴업일에 어머니를 따라 택배일을 돕던 해당 학생. 사고가 났던 도로 위 신호 상태는 황색등이었다. 그런데 어쩌다 사고가 났을까? 사고는 바로 가해 차량이 교차로를 빠르게 통과하기 위해 약 90km/h로 과속을 하다 발생했다. 도로 위 그려진 옐로우존은 아무런 힘을 쓸 수 없었다.

해당 구간은 평소에도 과속이 잦았다고 알려졌다. 황색 신호등이 켜졌을 때, 다음 신호까지 기다리는 것이 싫어 뒷 차량에 붙으려 가속 페달을 밟는 것이다. ‘나까지만’이라는 안일한 생각이, 성실한 소년을 희생시켰다. 네티즌들은 성숙한 운전 문화의 중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사진 출처 = ‘클리앙’
사진 출처 = ‘클리앙’

왜 이렇게 막히나 했더니
교차로 한가운데 차량이

운전자의 입장에서 꼬리물기는 큰 ‘골칫덩이’다. 분명 신호등에는 초록 불이 켜져 있는데, 꽉 막힌 도로가 풀리질 않는다. 사고가 났는지, 도로를 점검하는지 추측할 뿐이다. 하지만 일부 운전자의 부적절한 행동 때문에 교통 정체가 발생할 때도 있다.

짧은 시간을 참지 못하고 뒤차에 무리하게 따라붙어 교차로를 건너려다, 결국 교차로 위에 덩그러니 서게 된다. 다른 방향으로 향하는 차량이 방해받게 되고, 결국 교차로가 아수라장이 된다. 운전자 한 명의 이기심 때문에 모두가 도로 위에 서 있어야 하는 것이다.

사진 출처 = ‘뉴스1’
사진 출처 = ‘뉴스1’

신호 위반과 달라도
상황 이어질 수 있다

꼬리물기를 보면서 신호를 위반했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신호위반과 꼬리물기는 둘 다 도로교통법 위반이면서도 구분되어 있다. 도로교통법 제25조 교차로 통행 방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교차로 진입 시 ‘상황에 따라’ 정차해야 하며, 다른 차에 방해가 될 경우에는 진입할 수 없다. 운전자가 방해가 될 경우와 되지 않을 경우를 잘 판단해서 진입을 결정해야 한다.

만약 잘못 판단하여 무리한 진입이 될 경우, 경찰의 적발 대상이 된다. 이륜차 3만 원,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만약 과태료를 내야 한다면 각 1만 원씩 더 올라가게 된다. 이 과정에서 신호위반까지 하게 될 경우, 벌점은 덤이다.

사진 출처 = ‘뉴스1’
사진 출처 = ‘뉴스1’

쾌적한 도로 만들려면
결국 열쇠는 ‘양심 운전’

운전자들이 꼬리물기로 인한 도로 위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대처법은 사실 간단하다. 주변을 잘 살피는 것. 신호 안에 교차로를 지나가기 어려워 보인다면 진입 자체를 하지 않아야 한다. 아무리 ‘빨리빨리’ 문화가 팽배했지만, 모두의 안전을 위해 무리하게 속도를 높이지 않아야 한다.

또한 비보호 좌회전 시에는, 도로 상황을 잘 읽어야 한다. 맞은 편의 차가 어떻게 주행하는지, 앞차와 내 차의 간격이 어떤지를 확인하면서 좌회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사고가 발생한다면 비보호 좌회전 차에 과실이 더욱 크게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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