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협박한 유튜버·변호사, 결국 이렇게 됐습니다
[TV리포트=김현서 기자] 먹방 크리에이터 쯔양(본명 박정원)의 과거를 렉카 유튜버에게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는 변호사 겸 기자 A씨가 소속 언론사에서 해고됐다. 또 쯔양을 공갈, 협박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23일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정현승)는 공갈 및 협박, 강요 등 혐의로 구제역과 주작 감별사(본명 전국진)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쯔양의 과거를 폭로하겠다며 5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16일 사건을 이송받은 수원지검은 18일 피의자들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22일에는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구제역 측은 “쯔양 소속사 변호사(A씨)로부터 쯔양의 과거를 알게 됐다. 이후 소속사 이사와 총괄PD를 만나 같이 일을 하자는 제안을 받았다. 일정 금액을 줄 테니 쯔양 과거를 폭로하려는 유튜버들의 입을 막아 달라고 했다”라며 무고하다는 입장을 펼쳤다.
하지만 쯔양은 라이브 방송을 통해 “구제역이 나를 협박하기 위해 영상을 보내왔다. 답장이 없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알겠다고 했다”라며 “나를 제외한 PD와 이사가 구제역을 만났고 원치 않는 계약서를 쓰고 5500만 원을 주게 됐다”라고 반박했다.
쯔양의 과거를 유출했다고 지목된 A씨 역시 직장에서 해고됐다. 앞서 쯔양은 A씨가 자신의 과거를 유튜버에게 제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A씨가 전 소속사 대표가 숨진 뒤, 자신의 방향제 사업을 홍보해달라고 요구했다. 저에 대해 폭로할까 봐 무서웠다. 이사님과 PD님에게 죄송하지만 A씨의 비위를 맞춰달라고 부탁했다”라며 “방향제 홍보는 채널 성격과 맞지 않아 거절해야 했으나, 보복을 할까 봐 무서웠다. A씨가 기자를 겸업하고 있어서 언론 관련 업무 계약서를 작성해 월 165만원을 드리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이 사실이 알려진 뒤, A씨가 근무하던 언론사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그를 해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해당 언론사에 법조 전문기자로 입사해 관련 기사를 작성해왔다.
언론사 뿐만 아니라 대한변호사협회 역시 “사실이라면 징계 사안이다. 협회에서는 엄중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로써, 쯔양을 협박한 이들은 그에 마땅한 인과응보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현서 기자 khs@tvreport.co.kr / 사진= 쯔양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