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했는데도… 쯔양, 또 안타까운 소식 ‘충격 근황’
[TV리포트=이지은 기자] 먹방 유튜버 쯔양의 과거 탈세를 조사해 달라는 민원이 접수됐다.
스포츠경향에 따르면 24일 쯔양의 과거 탈세 의혹과 관련해 이를 철저히 조사해달라는 민원이 인천지방국세청에 접수됐으며 해당 민원은 인천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1과에 배당돼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고발인은 “쯔양의 법률대리인은 ‘(쯔양이)얼마를 어떻게 버는지, 어떻게 비용처리가 되는지 모르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했지만, 확인서에 따르면 채널 수익은 ‘쯔양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으로 나와있는 만큼, 법률대리인의 발언은 다소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고, 이에 분명한 진위가 밝혀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한 “국세청은 온라인상에 유포되고 있는 유튜버 쯔양의 ‘탈세 의혹 문건’의 진위를 파악해 주기를 바라고 허위로 판명될 시 이를 유포한 유튜버 등을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엄중히 대응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만일 실존하는 문건으로 확인될 경우 쯔양과 쯔양의 새로운 소속사가 2021년 11월 이후 납세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만큼,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제3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쯔양은 2021년 11월 인천지방국세청에서 실시간 개인통합조사에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종합소득세와 관련한 일부 금액이 누락된 사실이 적발됐다.
이 문건에는 전 소속사가 쯔양의 주도로 탈세 도구로 이용돼 왔고, 과세이연을 탈세 수단으로 이용해 왔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쯔양과 전 연인은 ‘언제나 함께할 것’이라는 전제 하에 아프리카TV 후원수익, 구글애드센스 수익이 수득구간에 따른 세율이 최고에 달해 주식회사 문ㅇㅇ(전 소속사)을 통해 기업광고 수익을 지급받고 해당 수익을 방송인 쯔양에게 재배분하는 방식으로 과세이연을 통한 탈세를 서로 합의하고 회사를 운영해왔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쯔양은 18일 “사실 탈세를 (신고)한다면, 성실히 조사받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도 다 제출을 하도록 하겠다”며 “탈세는 제가 조사 잘 받을 수도 있다. 탈세는 하지 않았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쯔양은 자신의 과거를 빌미로 협박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고 한 일명 ‘사이버 렉카’ 유튜버들을 검찰에 고소한 상태다.
최근 유튜버 쯔양을 4년간 폭행, 협박 후 목숨을 끊은 전 연인의 유서가 일부 공개된 가운데, 검찰은 그의 법률 대리인이었던 최 변호사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지은 기자 lje@tvreport.co.kr / 사진= ‘tzuyang쯔양’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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