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협박’ 아니라더니… 구제역, 끝까지 웃은 이유 있었다 (+근황)
[TV리포트=유지호 기자]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가 오늘(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날 비건뉴스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구제역은 법원 출석 전 명예훼손 등 사건의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를 마친 상태다. 구제역 측은 해당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영장실질심사 재판부에도 제출할 예정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조계 관계자는 “구제역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다고 해도 다른 사건인 만큼 구속심사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구제역은 이날 심문이 이루어지는 경기 수원지검 앞에서 취재진을 상대로 웃으며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힌 뒤 검찰 수사관들과 함께 청사 내로 들어갔다.
수원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구제역과 주작감별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빠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것으로 예측된다.
구제역은 주작감별사와 함께 지난해 2월 쯔양과 그 전 남자 친구의 과거사 폭로를 빌미로 쯔양을 협박해 55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구제역은 쯔양에 대한 폭로를 막기 위해 이중 스파이를 한 것이라면서 해당 혐의를 부정했다.
그러나 쯔양 측은 구제역이 협박 메일을 보낸 사실을 공개하며 반박했다.
검찰은 18일 구제역 등의 주거지를 압수 수색했으며 22일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를 소환해 조사했다. 23일 공갈·협박·강요 등 혐의로 이들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이르면 이날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이다.
한편 구제역은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에 대해 ‘대한민국 최고 학부 카르텔’의 함정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유지호 기자 rjh@tvreport.co.kr / 사진= ‘구제역’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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