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켜는 순간 불법? 운전자들 의외로 모르는 자동차 ‘이것’ 충격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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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명적인 야간 교통사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금지된 행위가 하나 있다?

자동차 실내등 / 사진 출처 = ‘뉴스 1’

2022년 도로교통공단에서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자동차 교통사고의 발생은 약 60%대 40%로 야간보다 주간에 더 많았다. 이는 주간 시간대에는 보행량과 교통량이 많고 더 다양한 활동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야간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전체 사망자의 50%에 달할 정도로 야간 교통사고는 치명률이 높다.

교통사고 치명률이 이만큼 차이 나는 이유는 야간 운전 중 시야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야간에 시야 확보가 어려운 것은 차 안에서 운전하고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혹여나 차 안에서 뭔가를 떨어뜨린다면 찾기가 매우 어렵다. 그래서 실내등을 이용해 물건을 찾는데, 실내등을 계속 켜고 주행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런 행위는 도로교통법에 위반되는 행위일 수 있다.

사진 출처 = ‘Reddit’
사진 출처 = ‘뉴스 1’

실내등은 스스로를 위협
사고 시 불리하게 적용돼

실내등을 켜고 주행하지 않는 이유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기보다는 지금 운전하고 있는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사람의 눈은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이동하거나 그 반대의 상황에 동공의 크기 변화로 인해 주변 사물이 잘 분간되지 않는다. 시간이 조금 지나야 주변 상황에 눈이 적응하여 잘 보이게 되는데, 어두운 야간에 주행 중 실내등을 켜 차 내부가 밝다면 상대적으로 어두운 차량 외부가 보이지 않게 될 수 있다. 이는 곧 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것이다.

사실 도로교통법에 “운전자는 차량을 주행하면서 실내등을 켜고 주행하면 안 된다”라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단, 도로교통법 제48조는 ‘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를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실내등 때문에 사고가 났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이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간주하여 책임 비율을 산정할 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사진 출처 = ‘뉴스 1’
야간 안개등 /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Giancarlo’

그 밖에 주의할 것 많아
야간엔 빠른 반응 힘들어

자동차 실내등을 켜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야간 운전을 하면서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다. 우선 과속 운전은 금물이다. 물론 주간에도 과속해선 안 되지만 야간에는 특히 치명적이다. 전조등에만 의존해야 하는 밤길에서 운전자의 시야는 더욱 좁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반응하기 힘들어 사고가 나기 쉽다. 또한 졸음운전을 피하려고 갓길에 차를 대고 잠을 자는 건 매우 위험하다. 잠이 온다면 가까운 휴게소나 주차장에서 쉬는 것이 좋다.

안개등은 안개가 끼거나 악천후일 때만 사용한다. 특히 후방 안개등은 붉은색을 강하게 띠는데, 브레이크등보다 조도가 높아 뒤에서 운전하는 운전자의 눈을 더욱 피로하게 만든다. 마지막으로 방향 전환할 때 켜는 방향지시등은 평소보다 2~3회 더 늘려 5~7회 정도 점멸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방향 지시등을 미리 켜서 뒤에 있는 차량에 내 차량의 움직임을 미리 알려야 한다.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임 / 사진 출처 – ‘뉴스 1’
횡단보도 안심 등불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임 / 사진 출처 = ‘경남도’

아무리 조심해도 모자라
지자체, 특별 공사에 나서

야간 운전의 위험성은 모두가 알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는 야간 운전 중 사고를 막기 위한 여러 정책을 펼친다. 일례로 올해 5월에는 제주시에서 야간 횡단보도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교통사고가 잦은 횡단보도 및 교차로 등에 설치된 야간 조명의 밝기를 개선하는 공사를 진행했다. 이 공사로 운전자의 가시거리가 늘어나 차량 및 보행자 인식률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난 24일에 창원시에서는 야간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비신호 횡단보도를 포함한 54개소 횡단보도에 안심 등불을 설치했다. 안심 등불이란 운전자가 보행자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비행기 활주로처럼 횡단보도 양옆에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한 LED를 의미한다. 이처럼 많은 노력에도 야간 교통사고는 많이 발생하니 보행자, 운전자 모두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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