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아들 살해한 인면수심 母…알고보니 19살 차 연인 ‘충격’ (‘용감한형사들3’)
[TV리포트 = 하수나 기자] 아들로 입양한 연인을 사망보험에 가입한 뒤 살해한 인면수심 재력가의 범행이 분노를 자아냈다.
26일 티캐스트 E채널 ‘용감한 형사들3’에선 범인을 잡기위한 형사들의 집념의 수사기가 공개됐다.
아들이 집에서 연탄가스를 마시고 쓰러졌다는 어머니 최 씨의 구조 요청이 사건의 시작이었다. 주상 복합 건물로, 한 층을 집으로 썼는데 난방비를 줄이려고 연탄 난방을 사용했다. 아들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했지만, 최 씨는 방문을 닫고 있어서 영향을 받지 않았다. 무엇보다 부검 결과 몸에서 적정량의 60배가 넘는 수면제 성분이 검출돼 타살이 의심됐다.
아들의 보험 내역을 확인하니 사망 20일 전 보험을 3건이나 가입했다. 사망 시에만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으로, 수령액은 4억 4000만 원이었다. 계약자와 수익자 모두 최 씨였지만, 그녀가 재력가였던 만큼 범인으로 확신할 수 없었다. 두 사람의 관계도 애매했다. 사망한 아들은 30대 중반에 최 씨에게 입양됐다. 최 씨는 교도소 봉사를 통해 수감 중이었던 피해자를 알게 됐다.
피해자의 사후경직을 살펴보니, 최 씨의 진술과 다르게 사망 추정 시간이 훨씬 이전이었다. 수면제를 처방받은 최 씨의 조력자도 드러났는데, 며느리였다. 두 사람의 관계도 밝혀졌다. 피해자 친구에 따르면 둘은 연인 사이고, 19살 나이차 때문에 최 씨가 입양을 했다고 말했다.
피해자는 사망 몇 달 전 친구에게 다른 여자와 자다가 최 씨에 들켰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관계를 부인하던 최 씨는 연인이 맞고 둘 다 우울증이 있어서 피해자가 먼저 동반 자살을 제안했다는 등 변명을 지속했다. 최 씨는 징역 20년, 실제 아들은 징역 1년 2개월, 며느리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용감한 형사들3’는 매주 금요일 밤 8시 40분에 방송된다.
하수나 기자 mongz@tvreport.co.kr /사진=E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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