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싫습니다” 택배기사들이 입 모아 배송 꺼린다는 마포의 한 아파트
마포구 소재 고급 아파트
기사가 대행업체비 부담해
아파트 갑질 사례 잇달아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서 택배기사가 배송 꺼린다는 한 아파트가 화제가 된 바 있다. 더하여 여러 보도에 따르면 택배 기사의 출입을 막는 등 ‘아파트 택배 갑질’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사회적 큰 이슈로 자리 잡았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택배 기사들이 배송 꺼린다는 마포 아파트”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해당 글을 작성한 커뮤니티 이용자는 기사 원문과 함께 “이 아파트는 택배 출입을 거부하고 대행업체를 쓰는데, 택배기사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택배를 내리면 따로 계약한 택배 대행업체가 그걸 각 주민 집 앞까지 옮겨준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근데 그 대행업체 비용을 택배기사들한테 받는다”라며 “택배 1개당 800원 버는데 대행업체가 500원씩 가져간다”라고 했다.
해당 글을 올린 커뮤니티 이용자가 발췌한 기사는 지난 2021년 한 매체사에서 작성한 기사로 확인된다. 기사에 따르면 당시 택배 한 상자를 배달할 때 800원 정도의 수입이 나지만, 서울 마포구의 한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에 배송을 갈 때는 개당 300원 수준으로 수입이 감소한다.
이는 마포구 소재 고급 아파트에서 택배 기사의 출입을 막으면서 택배 대행업체를 이용하는데, 여기에 발생하는 비용 500원을 택배 기사가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실제 한 택배기사는 “한 달에 많게는 100만 원 가까이 낸 적도 있다”라며 “일을 하면 돈을 벌어야 하는데, 내가 돈을 내가며 배달해야 하는 현실이 이해가 잘 안된다”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더하여 택배기사와 택배 대행업체 간 갈등이 발생하기도 했다. 당시 택배 기사는 600원의 수수료에 대해 반발했고, 이에 택배 대행업체가 수수료를 500원으로 인하한 것이다. 이에 대해 택배기사들은 현관문까지 배송하면서 배송 시간을 아낄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수수료가 더욱 낮게 책정되면 좋을 것 같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하지만 해당 아파트 측은 택배 기사와 택배 대행업체 간 갈등에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관리사무소 측은 “입주민들이 외부인을 꺼리는 분위기로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대행업체를 지정했다”라며 “입주민들이 따로 비용을 낸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관리사무소 측은 “택배 대행업체가 택배기사로부터 따로 수수료를 받는지 몰랐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당시 전국택배노동조합 교육선전국장은 “택배기사 출입 허용이 정말 위험한 일인지 제대로 확인해 보지 않은 채 택배기사의 출입을 막고 대행업체를 쓰는 만큼 입주자들이 더 큰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여전히 택배 기사의 출입을 제한하는 여러 아파트가 있어 논란이 된 바 있다. SBS 보도 등에 따르면 최근 한 아파트에서 택배 차량이 아파트 단지 안으로 진입할 경우 현금 5만 원을 보증금으로 내야 한다. 즉 아파트 단지 출입구에서 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으면 택배 기사일지라도 출입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갈등으로 김포의 한 택배 기사는 입주민의 차별적 대우로 각 입주민 현관문에 배송하지 않고 관리실 앞에 배송물을 두고 간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아파트는 지상 출입을 금지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여 택배 기사는 차량을 ‘저상택배차량’으로 개조했다. 하지만 다른 택배차들이 버젓이 지상으로 출입한 것을 확인한 택배 기사는 차별감에 따른 분노를 참지 못하고 배송물을 모두 관리실 앞으로 내린 것이다. 택배 기사를 두고 아파트 측에 갑질 논란이 여전히 발생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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