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많다더니 빈털터리.20살 많은 남편 살해한 어린 신부[사건파일]
20살의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40대 남편과 결혼한 21살의 어린 신부는 혼인 신고 3주 만에 남편을 살해했다.
제주도 여행에서 처음 만난 두 사람은 연애 한 달 만에 결혼을 결심, 같이 살기 시작했지만 싸움이 끊이지 않았다.
사건 당일인 2022년 6월 8일에도 전날 싸움을 화해하는 의미로 함께 술을 마셨지만 다시 싸움이 시작됐다.
6월 9일 오전 3시쯤, A(21)씨는 술에 취한 남편 B(41)씨를 흉기로 살해했다. 혼인신고를 한 지 20일째 되는 날이었다.
A씨는 경찰에 자수하고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어 화가 나 범행을 결심했다”라고 진술했다.
그는 혼인신고 전 남편이 고가의 예물, 예금, 자동차, 주택 등을 주기로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아 불만을 품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영업자인 남편이 돈이 많다고 해 결혼했는데, 알고 보니 빈털터리였다. 다툼이 잦았고 돈을 벌어오라고 해 살해했다”고 밝혔다.
A씨는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그대로 형이 확정됐다. 2심 재판부는 “사회경험이 부족했던 탓에 B씨의 허황된 제안을 받아들여 혼인신고를 했다”면서 “B씨에게서 받은 모욕, 성적 수치심, 기망 행위에 대한 분노감정을 고려하면 범행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의 잔인함을 지적하면서도 “A씨는 부모의 방임 또는 학대로 정서·경제적 돌봄을 받지 못한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고교를 졸업할 때까지 별다른 비행을 저지르지 않고 여러 대회에서 상도 받았다”며 “장애가 있는 동생을 보살피는 등 불우한 환경을 딛고 괜찮은 사회 구성원이 되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후 서울구치소에서 지내던 중 함께 지내던 재소자가 생활 규칙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해 다시금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출처: 역학 갤러리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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