뼛조각에 다친 사람의 소송에 대해
식당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마이클은 뼈 없는 닭날개 요리를 주문했는 데
식사 중 목쪽에 찌르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이후 컨디션이 나빠져 응급실을 찾아 검사하니
약 5cm 가량의 뼛조각이 걸린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상태가 호전되었고 퇴원 후
뼈가 섞인 순살 닭날개를 납품한
납품업체와
뼈 없는 닭날개에 뼈가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경고하지 식당에
큰 부상을 입었다며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 사건은 최종 판결에서 4:3의 의견이 나올 정도로
판사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심했다고 합니다.
이번 재판에 참가한 판사인 조셉 디터 판사는
‘사람들은 치킨 핑거에 실제 손가락이 들어갔다고 생각하지 않듯,
뼈 없는 치킨이라는 메뉴명은 요리의 스타일을 설명하는 것이지
뼈가 완벽히 제거된 것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근거를 밝혔습니다.
뼈 같은 자연 발생 이물질이 포함된 식품을 판매한 것은 업체 잘못이 아니고,
소비자 역시 뼈 없는 치킨을 먹을 때도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 설명.
미국에서 어린 자녀들에게 순살 윙, 치킨 텐더, 너겟, 치킨 핑거를 먹일 때
어느 부모가 거기에 뼈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겠는가
‘순살’이라고 표현된 요리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 듯 뼈가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상식적이다 라고 근거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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