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인정’ BTS 슈가, 희망찬 소식 전해졌습니다…
[TV리포트=김현서 기자] 방탄소년단(BTS) 슈가가 음주 상태에서 전동 스쿠터를 탄 혐의로 입건된 가운데,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그의 근무 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7일 일간스포츠 보도에 따르면 슈가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가 그의 사회복무요원 근무에는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병무청이 발표한 사회복무요원 금지행위 및 벌칙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근무 시간 중 음주, 도박, 풍기문란, 그 밖 근무기강 문란 행위를 한 경우 1회 경고시 마다 5일간 연장복무가 추가된다. 하지만 근무 시간이 아닐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경찰에 따르면 슈가는 전날 용산구 일대에서 전동 스쿠터를 타다가 넘어진 채 발견됐다. 그를 돕기 위해 다가간 경찰은 술 냄새를 맡고 근처 지구대로 슈가를 인계했다.
전동 스쿠터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해당하며, 자동차 음주 운행과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
소식이 알려진 후 소속사 빅히트뮤직은 “슈가가 6일(화) 밤 음주상태에서 집으로 귀가하던 중 헬멧을 착용한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이용했다. 500미터 정도 이동 후 주차 시 넘어졌고, 주변에 있던 경찰을 통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범칙금과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사고로 인해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 등은 발생하지 않았다는게 소속사 설명이다.
이후 슈가도 팬커뮤니티 위버스를 통해 “가까운 거리라는 안이한 생각과 음주 상태에서는 전동 스쿠터 이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피해를 입으신 분 또는 파손된 시설은 없었지만,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제 책임이기에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사과했다.
그는 “부주의하고 잘못된 저의 행동에 상처 입으신 모든 분들께 사과드리며,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더욱더 행동에 주의하겠다”라며 재차 사과의 뜻을 전했다.
한편, 슈가는 지난 3월 기초군사훈련을 받기 위해 충남 논산 훈련소에 입소했고, 현재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다. 소집해제일은 오는 2025년 6월로 알려졌다.
김현서 기자 khs@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