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가, 음주운전 사과문 ‘이 단어’ 때문에 더 난리 났습니다
[TV리포트=유지호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본명 민윤기)가 음주운전으로 사과문을 게재했지만, 오히려 전동스쿠터를 탔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가중됐다.
사건이 알려졌을 때 슈가와 그의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슈가가 음주 후 ‘전동 킥보드’를 탔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안장이 있는 전동 스쿠터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슈가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슈가는 전날 밤 용산구 일대에서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몰다 넘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술 냄새가 진동해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기준인 0.08% 이상으로 확인됐다.
사건 당일 슈가를 최초로 발견한 사람은 대통령실 일대를 경호하는 202경비단 소속 직원으로 해당 직원은 술 냄새를 맡고 음주운전을 의심하여 슈가를 경찰에 인계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슈가는 “어젯밤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 전동 킥보드를 타고 귀가했다”며 “가까운 거리라는 안이한 생각과 음주 상태에서는 전동 킥보드 이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미처 인지하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빅히트 뮤직 역시 “슈가는 귀가 중 헬멧을 착용한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이용했으며, 500미터 정도 이동 후 주차 시 넘어졌고, 해당 사건으로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한겨레에 따르면, 슈가가 탄 이동 수단은 실제로 안장이 있는 ‘전동 스쿠터’로 알려졌다.
매체에 따르면 경찰은 “안장이 있는 모델이었다. 전동 스쿠터라는 설명이 더 적절하다”며 명확하게 전동 킥보드가 아닌 전동 스쿠터였다고 설명했다.
만약 슈가가 탄 전동 스쿠터가 일반 내연기관 스쿠터와 동일하게 취급될 경우 슈가는 자동차 사고와 같은 조사 절차를 밟게 된다.
이 경우 면허취소는 물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에 따른 추가 처분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전동 킥보드로 인정될 경우 면허취소와 범칙금 10만원에 그칠 예정이다.
슈가와 소속사는 입장문에서 ‘가까운 거리’와 ‘피해가 없다’는 표현을 지속해서 언급하며 사건을 축소하려 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슈가가 사용한 이동 수단이 입장문에서 나온 전동 킥보드가 아니라 전동 스쿠터로 확인되면서 이러한 비판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한편 슈가는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이며, 2025년 6월 근무를 마칠 예정이다.
유지호 기자 rjh@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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