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신분으로 음주운전 저지른 슈가, 진짜 큰일났다…
[TV리포트=김산하 기자] 전동 스쿠터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BTS 슈가가 자동차와 같은 기준으로 형사처벌 받게 됐다.
9일,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슈가가 운전한 전동 스쿠터가 개인형 이동기기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용산경찰서 관계자는 “슈가는 전동 스쿠터를 운전했다. 해당 기기를 확인한 결과 PM(Personal Mobility)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PM은 개인형 이동기기로 최고 속도 25km 미만, 차제 중량 30kg 미만인 이동기기를 말한다. 이 경우, 음주운전 시에 자동차와 동일한 기준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슈가가 운전한 전동 스쿠터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됐는데, 이는 PM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찰 관계자는 “PM을 몰았다면 행정 처분만 받는다. (슈가 스쿠터는) PM이 아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된다.
현재까지 슈가의 경찰 조사 일정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병무청 역시 “구속되면 그 기간 복무가 중단된다는 것 외엔 별도의 조치는 없다”고 전했다.
슈가는 지난 6일, 서울 용산구 일대에서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몰다가, 주차 중 넘어진 채로 경찰에게 발견됐다. 당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김산하 기자 ksh1@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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