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가짜뉴스’ 퍼트린 30대女 “철 없었다” 변명
‘탈덕수용소’ 운영자, 벌금형 구형
‘탈덕수용소’ 운영자, 재판장에서 선처 호소
‘탈덕수용소’ 운영자, 재판 끝난 뒤 빠르게 사라져
가수 강다니엘 등 다수 연예인 비방 영상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에게 벌금형이 구형됐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최후진술에서 A씨는 “철이 없고 생각이 굉장히 짧았다”라며 “피해자분들께 상처를 준 것 같아 죄송한 마음이다. 혜량을 부탁드린다”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A씨는 가발과 안경,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린 채 등장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이날 역시 A씨는 가발과 뿔테안경,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으며, 재판이 끝난 뒤 재빠르게 자리를 떠났다.
A씨의 선고기일은 다음 달 9월 11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2022년 6월 15일 채널 ‘탈덕수용소’에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 등의 제목으로 강다니엘에 대한 영상을 업로드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아이브 장원영 등 유명인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도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다.
아이브 장원영과 소속사 스타쉽과의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 A씨는 지난해 12월 장원영 측에게 1억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A씨는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A씨의 재산 일부는 추징보전된 상태다. 추징보전이란 범죄 피의자가 범죄로 얻은 수익이나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려 추징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A씨는 부동산과 예금채권 등 2억 1000만 원 상당을 동결 당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