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이어…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슈가, 진짜 큰일 났다
[TV리포트=이지은 기자] KBS가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슈가의 방송출연심의위원회 개최 여부조차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일간스포츠 보도에 따르면 KBS는 “슈가의 방송출연심의원회 개최 여부는 미정”이라고 밝혔다.
KBS는 ‘위법 또는 비도덕적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인물 대한 방송 출연을 자체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입건, 구속, 집행유예 이상의 실형 선고’를 포함해 ‘병역기피’, ‘습관성 의약품 사용 및 대마초 흡연’, ‘사기·절도·도박’, ‘폭행 및 성추문’, ‘미풍양속과 사회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 등 방송출연규제심사위원회를 열고 징계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심사위원회는 해당자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사안의 경중에 따라 ‘출연 섭외 자제 권고’, ‘한시적 출연 정지(민·형사상 기소시)’, ‘방송 출연 규제’ 조치를 내린다.
앞서 KBS는 2022년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2%로 알려진 배우 김새론이 입건되자 그해 한시적 출연 금지를 시킨 데 이어 2년째 해지하지 않고 있다. 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58%였던 배우 곽도원 역시 KBS로부터 출연 금지 조치를 받았다.
가수 김호중 또한 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KBS는 김호중에 대한 한시적 출연 정지 처분을 내리고, ‘편스토랑’,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 ‘불후의 명곡’, ‘설 특집 진성빅쇼 복 대한민국’ 등 김호중이 출연했던 방송분에 다시보기 서비스를 중단했다.
KBS 예능 ‘1박 2일’ 멤버로 출연했던 가수 라비 역시 병역 비리 혐의로 KBS 한시적 출연 제한 조치를 받은 바 있다.
한편, 슈가는 6일 밤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 인근에서 전동 스쿠터를 몰다 혼자 넘어진 채 발견됐다. 당시 인근을 순찰하던 경찰을 통해 음주 측정을 진행한 결과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7%로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훨씬 웃도는 만취 상태로 확인됐다.
사고 직후 슈가는 경찰에 ‘맥주 한 잔을 마시고 잠깐 운전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은 슈가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 소환 조사를 위해 슈가 측과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김새론, 곽도원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측정돼 KBS 출연금지 조치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조치가 시행될 경우 방탄소년단 완전체 출연은 어려울 뿐더러 방탄소년단 자료화면에서도 슈가의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지은 기자 lje@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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