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프로포폴 불법 처방한 의사, 결국 이런 최후 맞았다
[TV리포트=김현서 기자]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에게 진료기록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여한 의사 A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게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고용량의 프로포폴을 투여하는 과정에서 상세한 내역이나 진료기록을 작성하지 않고, 직접 진찰하지도 않은 채 거짓으로 처방전을 작성했다”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남용해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했다. 다만,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이 선고됐다.
검찰은 올해 1월 A씨를 비롯한 의사 6명을 유아인에게 수면제와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과다 처방한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현재 A씨 외 나머지 의사 5명도 1심서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항소한 상태다.
한편,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181회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 처방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유아인에게 징역 4년에 벌금 200만 원, 추징금 154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후 변론에서 유아인은 “나의 사건, 잘못으로 인해 상처받고 피해 입은 가족, 동료, 팬들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을 전한다”면서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 앞으로 더 건강한 모습으로 나를 아껴준 많은 분에게 보답하고 사회에 더욱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약속한다”라고 전했다.
유아인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9월 3일 열린다.
김현서 기자 khs@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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