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태원 동거인, 노소영에 위자료 20억 지급해야” – 실시간 베스트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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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서한샘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 동거인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20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이광우)는 22일 노 관장이 최태원 회장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최 회장과 공동으로 노 관장에게 20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와 최 회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일방적 가출 및 피고와 최 회장의 공개적 행보 등이 노 관장과 최 회장 사이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이로 인하여 노 관장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노 관장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최 회장과 연인이 되기 전 최 회장 부부는 이미 혼인 파탄 관계였고, 파탄의 주된 책임이 노 관장에게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재판부는 “부정행위 이전에 노 관장과 최 회장이 혼인 파탄에 이르렀다거나, 파탄의 주된 책임이 노 관장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이사장과 최 회장이 2009년 초부터 현재까지 부정 관계를 유지하며 혼외자를 출산하고, 부부의 지위에 있는 것과 유사한 모습으로 활동하고 있는 점 △김 이사장과 최 회장이 선행 이혼소송 과정에서 노 관장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거나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 보이기보다는 부정행위가 파탄 원인이 아니라 주장하거나 혼인 파탄 책임이 노 관장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점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이뤄진 피고와 최 회장 부정행위로 원고에게 발생한 정신적 충격에 대한 손해배상 이뤄져야 하는 점 △배우자에 대한 소홀한 대우와 부정행위로 인한 재산 유출 등이 손해배상액 산정에 고려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와 최 회장의 부정행위 경위, 정도, 혼인 상황, 경과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의 책임이 최 회장과 비교해 특별히 달리 정해야 할 정도로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최 회장과 공동으로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억 원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이 최 회장에게 선고한 위자료와 같은 액수다.
최 회장은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위자료 20억 원, 김 이사장은 이번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위자료 20억 원 책임이 인정됐다.
법원에서도 공식 인정된 상간녀 클로이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0억 빨리 내뱉어라 상간녀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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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코스피 갤러리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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