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날린’ 오킹, 더 큰 문제 처했습니다…
[TV리포트=김현서 기자] 유튜버 오킹(본명 오병민)이 명예훼손으로 A 제작사 대표를 고소한 가운데, 경찰로부터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
23일 스포츠서울 보도에 따르면 A 제작사 대표는 오킹을 무고죄로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오킹은 지난해 7월 ‘이거머니’ 제작사로부터 출연료를 받지 못했다는 내용의 저격 영상을 공개했다. 그는 “4~5회 분량을 촬영했는데 제작사가 연락이 끊어졌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A 제작사 측은 “연락 두절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이후 오킹 측은 A 제작사 대표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A 제작사 대표가 명예훼손을 했다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인기 유튜버로 활약했던 오킹은 최근 스캠 코인 의혹을 받는 위너즈의 이사로 등재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에 휩싸였다. 이후 오킹은 자신 역시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위너즈 측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과정에서 위너즈 최승정 전 대표는 오킹이 출연했던 넷플릭스 ‘더 인플루언서’ 우승과 관련된 내용을 폭로하기도 했다. 그는 오킹이 ‘더 인플루언서’ 우승자라는 사실을 밝히며 “위약금 때문에 저런다는 생각이 들 수 있겠다”라고 말했다.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우승자의 이름이 공개되며, 넷플릭스는 난처한 위치에 처했다. 결국 넷플릭스 측은 결말을 스포일러한 우승자 오킹에게 우승 상금 3억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구설에 오른 오킹의 분량을 최대한 편집했다고 밝혔다.
한편, 오킹은 위너즈 논란 이후 3개월 만에 방송에 복귀했지만, 비난 여론을 직면했다. 결국 지난 5월 그가 정신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충격을 자아냈다.
김현서 기자 khs@tvreport.co.kr / 사진= 오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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