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구형 앞두고 돌발 행동 했습니다
[TV리포트=유지호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 기소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23일 조선일보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김호중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기 위해 21일 서울중앙지법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을 보증금이나 보증인을 세우는 조건으로 석방하는 제도이다.
김호중은 19일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며 혐의를 모두 시인했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밝혔다. 이에 따라 그는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계속 진행하기보다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기 위해 보석을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택시를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김호중의 매니저는 김호중 대신 자수했지만, 이는 허위 자수로 드러나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이 불거졌다.
사고 10일 후 김호중은 음주운전을 인정했으나, 경찰이 당시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지 못해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다만, 김호중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그리고 범인도피방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고 있다.
김호중의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 은폐를 시도했던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본부장 A 씨 또한 구속된 상태다.
재판부는 다음 달 30일 김호중의 최후 진술과 검찰의 구형 의견을 듣는 결심 공판을 열 계획이다. 법원은 지난 13일 김호중의 구속 기간을 2개월 연장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김호중의 선고 기일은 10월 말에서 11월 초로 예상된다.
김호중의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그는 불구속 상태에서 결심 공판을 준비하게 된다.
유지호 기자 rjh@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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