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무후무한 금액이다” 김희영의 20억 배상액 판결된 결정적인 사항
노소영 손해배상 청구 제기
김희영 패소, 위자료 20억
재판부 “혼인 파탄에 영향 있어”
법원이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동거인 티앤씨재단 김희영 이사장을 대상으로 아트센터 나비 노소영 관장에게 20억 원 상당의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는 재판부가 이러한 판결을 내린 배경으로 최태원 회장과 김희영 이사장의 부정행위 정도를 높게 판단한 것으로 분석했다.
22일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이광우 부장판사)는 노소영 관장이 김희영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김희영은 최태원과 공동하여 노소영에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라며 원고 측의 일부승소를 판결했다. 또한 재판부는 해당 재판의 소송비용 3분의 2를 김희영 이사장이 부담할 것을 명령했다.
해당 위자료 액수는 앞서 지난 5월 열린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소송 2심 재판부가 최태원 회장에 주문한 위자료 액수 20억 원과 동일하다. 즉 이번 손해배상 재판 판결은 최태원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이사장 또한 이와 동등한 액수를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히 재판부는 김희영 이사장과 최태원 회장의 부정행위가 혼인 관계 파탄에 큰 책임이 있다고 봤다. 이들 사이에 혼외자가 존재하며, 최태원 회장의 일방적인 가출을 비롯해 별거 지속 등이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이유가 되었다는 것이다. 더하여 최태원 회장과 김희영 이사장의 공개적인 행보가 노소영 관장과 최태원 회장 사이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고 봤다.
또한 재판부는 이러한 부정행위로 원고인 노소영 관장이 입었을 정신적 고통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판단되어 피고 김희영 이사장이 20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을 내렸다. 또한 재판부는 김희영 이사장이 제기한 주장을 기각하기도 했다.
앞서 김희영 이사장은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된 상태였다.”, “혼인 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원고(노소영 관장)에게 있다.”, “원고가 선행 이혼 소송에서 최태원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한 지난 2019년 12월 4일 이후로는 최태원과 노소영의 부부 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김희영 이사장)와 최태원의 관계가 부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 “시효로 소멸하였다.” 등의 주장을 펼친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희영 이사장 측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노소영 관장 측의 손을 들어줬다. 또한 재판부는 선행 이혼 소송의 항소심 재판부가 최태원 회장에게 20억 원의 위자료 지급 판결을 선고한 바 있어, 피고 김희영 이사장의 책임이 최태원 회장과 비교하여 특별히 달리 정해야 할 정도로 가볍다고 여기지 않아 동등한 액수의 위자료를 부담할 것을 명령했다. 즉 재판부는 김희영 이사장 역시 혼인 파탄에 기여한 정도가 최태원 회장과 다르다고 보지 않은 것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법조계는 “최태원 회장과 김희영 이사장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점이 인정되었고, 이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상승하는 위자료 지급을 명령한 것을 두고 판례로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김희영 이사장은 입장문을 통해 노소영 관장과 최태원 회장과 노 관장의 자녀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입장문에서 김희영 이사장은 “다시 한번 노소영 관장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특히 오랜 세월 어른들의 모습을 보며 가슴 아팠을 자녀들에게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희영 이사장은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항소하지 않을 것이며, 최선을 다해 법원이 정한 의무를 신속히 이행하겠다”라며 항소의 뜻이 없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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