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에게 배워…” 소송 중에도 최태원 동거인이 SNS에 올린 사진
김희영 손해배상 소송 패소
SNS 가족사진 업로드 논란
“개인 자유”, “과도하다” 반응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아트센터나비 노소영 관장의 치열한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가운데 최 회장의 동거인으로 알려진 티앤씨재단 김희영 이사장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사적인 내용을 올려 이목이 쏠리는 상황이다.
특히 김희영 이사장은 지난 22일 열린 노소영 관장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혼인 파탄에 최태원 회장과 다르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위자료를 지급 명령받기도 했다. 재판을 맡은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이광우)는 노 관장이 제기한 3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김희영 이사장)는 최태원과 공동으로 원고(노소영 관장)에게 20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라고 명령했다.
특히 재판부는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혼인 파탄에 김희영 이사장의 영향이 있다고 판단하여 ‘공동 불법행위자’로 봤다. 이에 따라 김 이사장은 앞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2심 소송 판결이었던, ‘최태원은 노소영에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라는 명령과 동일한 액수인 2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와 최태원의 부정행위와 혼외자 출산으로 인한 최태원의 일방적인 가출과 별거 지속 등이 원고와 최태원 사이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인정된다”라고 봤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에 따라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경험칙상 입었음이 분명하여 피고는 원고에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판결했다.
해당 판결 이후 김희영 이사장은 입장문을 통해 항소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노소영 관장에 미안한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입장문에서 김 이사장은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항소하지 않겠다. 최선을 다해 법원이 정한 의무를 신속히 이행하겠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이사장은 “다시 한번 노소영 관장님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특히 오랜 세월 어른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 아팠을 자녀분들에도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김희영 이사장을 둘러싸고 네티즌들 사이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가운데 SNS를 통해 사진과 가족 등을 언급한 글을 게재했기 때문이다.
특히 김 이사장은 지난 5월 자신의 어머니를 언급한 글을 올리기도 했다. 해당 글을 통해 “세상에서 가장 쿨하고, 초긍정적이며 낙천적인 우리 엄마. 한없이 주눅이 들 때 턱을 들고 어깨 펴고 걷는 법과 진실을 믿고 발 뻗고 자는 법을 엄마로부터 배웠다”라고 했다.
이를 본 일부 네티즌은 SNS를 통해 글을 올리는 것은 개인의 자유라며 김 이사장을 옹호하기도, 또 다른 네티즌들은 이혼 소송 중에 가족사진을 게재한 것은 과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은 다가올 이혼 상고심에 사력을 다하는 모습이다. 특히 최 회장 측은 500쪽에 달하는 상고이유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상고이유서를 통해 SK그룹 성장 과정에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연관성에 대한 2심 법원의 판단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으로 전해진다. 노 관장 측 역시 가정법원장 출신 최재형 전 의원 등을 포함한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려 상고심을 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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