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김호중’이 법원에 낸 보석 신청, 이 정도 금액 필요합니다
김호중 법원에 보석 신청
일반적으로 1~2,000만 원
재판부 구속 2달 연장해
음주 운전 후 사고를 낸 직후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32)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해 불구속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했다. 앞서 지난 19일 열린 두 번째 재판에서 김호중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호중은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에게 지난 21일 보석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보석이란 법원이 정한 보증금을 납부하고, 추후 열릴 재판 출석 등을 약속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그렇다면 보석을 위해 필요한 액수는 얼마일까. 전화 법률상담 로비스 홈페이지에 따르면 사건 내용에 따라 보석금 액수는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보석금을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로 결정된다고 한다. 또한 구체적으로 그 금액은 피고인의 재력 또는 재산 정도에 따라 달리 결정되며, 도주 및 증거 인멸 등을 방지하기 위해 피고인이 납부할 수 있는 금액으로 정해진다고 한다.
김호중 역시 이에 상응하는 보석금을 낼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호중의 음주 운전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은 다음 달 30일에 열릴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공판에서는 검찰의 구형을 비롯해 피고인의 최후 변론이 이어진다. 이후 재판부는 선고 기일을 지정한다.
앞서 지난 6월 18일 기소된 김호중은 당초 이달 중 구속이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재판부의 판단으로 2개월 연장됐다. 이에 김호중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자 보석을 요청한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 5월 김호중은 서울 강남구 신사동 도로에서 음주한 상태로 운전하여 택시를 들이받은 뒤 도주하고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시킨 혐의 등을 받는다. 당시 김호중은 사고 발생 열흘이 지난 후 음주 운전을 시인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에 경찰은 김호중이 운전대를 잡았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유추하기 위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는 등 노력했지만, 정확한 음주 수치를 특정하지 못했다. 이에 검찰은 음주 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채 기소 단계를 밟았다.
검찰이 김호중에 적용한 혐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을 비롯해 범인도피 교사 혐의,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를 적용하여 재판에 넘겼다.
또한 김호중과 더불어 논란이 된 김호중의 소속사 대표 이 모 대표는 사고를 감추기 위해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시킨 혐의를 받았다. 전모 본부장 역시 사고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한 혐의를 받아 재판을 받는다.
한편 최근 국회에는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 발의되기도 했다. 이는 음주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뒤 술을 더 마시거나, 김호중과 같이 도주하여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범죄가 증가한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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