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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앞뒀는데…주거도 안 되고 대출도 안 나오면 어쩌란 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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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숙박시설(생숙) 피해 속출
생숙 ‘주거용’ 현행법상 불법
오피스텔 전환 성공률 1% 수준

“입주 앞두고 주거도 안 되고 대출도 안 나오는데 어쩌란 말입니까”
출처 : SBS

최근 내년 준공을 앞둔 창원의 한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자들이 실거주가 가능한 오피스텔 등으로 용도 변경을 요구한 것과 더불어 경기 남양주 별내동 생활형숙박시설에 입주한 이들 역시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요구하는 등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자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생활형 숙박시설, 일명 ’생활형 숙박시설‘이 주거용으로 쓰는 것이 현행법상 불법이기 때문으로 일부 공인중개사와 시행사가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쓸 수 있다고 주장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입주 앞두고 주거도 안 되고 대출도 안 나오는데 어쩌란 말입니까”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출처 : 현대엔지니어링 제공

이처럼 생활형 숙박시설을 둘러싼 시장 혼란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로 생활형 숙박시설의 경우 전입신고는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법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수요자들이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거용 건물로 착각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지난 2012년 국내에 처음으로 도입된 생활형 숙박시설은, 당초 도입 취지와 달리 시장에 혼란을 준다는 논란을 받아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21년 생활형 숙박시설을 숙박용으로만 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숙박업 신고를 의무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출처 : SBS

이렇듯 생활형 숙박시설의 용도가 숙박업으로 규정된 2021년 분양자들이 계약 당시 위탁업체를 통하면 실거주에 문제가 없다고 고지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시행사와 갈등을 빚고 있다. 이에 대해 시행사 측은 계약서와 분양 광고에’생활형 숙박시설‘임을 알렸다고 짚으며 허위광고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갈등은 이어질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내년부터는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알려지며 피해를 주장하는 이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쓰면 매년 공시가의 10%를 이행강제금으로 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지 않으려면 생활형 숙박시설의 소유자들이 용도를 오피스텔로 전환하거나 숙박시설로 사용해야 하는데 이 또한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는 오피스텔로 전환에 성공한 생활형 숙박시설이 전국 생활형 숙박시설의 1%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출처 : 뉴스 1

이에 생활형 숙박시설의 소유자들은 “실거주 목적의 수요자들은 피해가 최소화되게 구제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와 더불어 현재 생활형 숙박시설을 두고 잔금 납부가 가능한 분양자를 찾기 힘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생활형 숙박시설의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어 역프리미엄(‘마이너스 프리미엄’)이 속출하고 담보 가치가 떨어지자, 은행들이 대출을 꺼리고 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이에 대해 생활형 숙박시설을 분양받은 한 수요자 “은행에서 35~50% 대출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제는 이마저도 불가능하다고 한다”면서 “대출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잔금을 내겠느냐”고 밝혔다.

대출에 필수적인 실거주를 위해서는 생활형 숙박시설의 용도를 ‘오피스텔’로 바꿔야 하는데 기부채납과 부족한 주차장 문제 보완 등 쉽지 않은 과제들이 산을 이루고 있어 이 또한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입주 앞두고 주거도 안 되고 대출도 안 나오는데 어쩌란 말입니까”
출처 : 전국레지던스연합 제공

이에 내년 준공을 앞둔 것으로 알려진 창원 소재의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자 100여 명은 시행사를 상대로 계약 해지 소송을 내고 형사고소를 진행할 예정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한국레지던스연합회에 따르면 수분양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1,000건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피해 규모는 향후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주택산업연구원과 전국레지던스연합회 등에 따르면 전국의 생활형 숙박시설 592개 단지, 10만 3,820실 중 오피스텔로 변경된 단지는 1,173실(1.1%)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경기도 수원시의 경우 생활형 숙박시설 139개 동 5,400여 실 가운데, 용도 변경된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알려지며 용도 변경이 해당 피해 사례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이는 주차장 확보, 복도 폭, 출입구 등 갖춰야 하는 조건이 까다로워 건물을 아예 새로 짓는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만, 최근 마곡 지구 내 지하철 9호선과 공항철도인 마곡나루역 인근에 있는 생활형 숙박시설 ‘롯데캐슬 르웨스트’의 경우 서울시가 제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를 열고 마곡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히며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이 가능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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