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영이 20억 송금한 노소영의 ‘계좌’ 알아낸 방법, 이거였다
김희영 20억 위자료 송금
증거 제출한 ‘계좌번호’로 입금
노소영 측 “협의 없었다” 분개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동거인으로 알려진 티앤씨재단 김희영 이사장은 아트센터나비 노소영 관장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일부 패소한 뒤 최 회장과 공동하여 노 관장에 20억 원의 위자료 지급 명령을 선고받은 지 닷새 만에 전액 현금 지급했다.
하지만 노 관장 측은 사전 연락 및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된 송금이라며 분개했다. 더하여 김 이사장 측이 노 관장의 계좌번호를 묻지 않고 단독으로 알아내 송금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목이 쏠리는 상황이다.
지난 22일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이광우)는 노소영 관장이 김희영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노 관장의 일부 승소를 판정하며 “피고(김 이사장)는 최태원과 공동하여 20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라고 명령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최 회장과 김 이사장의 부정행위를 비롯해 혼외자 출산, 최 회장의 일방적 가출, 최 회장과 김 이사장의 공개적인 행보 등이 최 회장과 노 관장 사이의 근본적인 신뢰 관계를 훼손했다”라고 했다.
더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재판부는 피고인 김 이사장에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인정된다”라며 “혼인과 가정생활은 헌법에 의해 보장된다.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불법이다”라고 부연했다. 즉 재판부는 노 관장이 입었을 상당한 정신적인 피해를 판단하여 고액의 위자료 지급을 명령한 것이다.
노소영 관장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판을 맡은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가 김희영 이사장에 지급 명령한 위자료 20억 원은 앞서 열린 최태원 회장과 노 관장 사이 이혼소송 2심 판결에서 최 회장의 위자료와 동일한 금액이다. 이는 재판부가 김 이사장 역시 혼인 파탄의 사유가 되었음으로 최 회장과 같은 금액을 지급할 것을 명령한 것이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판결 직후 김 이사장은 입장문을 통해 노 관장에 미안한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입장문에서 김 이사장은 “노소영 관장님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했다. 더하여 김 이사장은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여 항소하지 않겠다. 법원에서 정한 의무를 신속히 이행하겠다”라고 밝혔다.
이후 판결 닷새 만에 김희영 이사장은 노소영 관장에게 최태원 회장 도움 없이 위자료 20억 원을 개인 자금을 통해 전액 입금했다. 하지만 이에 노 관장 측은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인 입금이다”라며 불쾌한 감정을 표했다.
앞서 지난 26일 김 이사장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라움의 박종우 변호사는 김 이사장이 개인 계좌로 20억 원의 위자료를 노소영 관장에 보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변호사는 “오늘 판결 원리금 송금 직후 법원에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포기서를 제출했다”라며 “이에 따라 노 관장 계좌로 판결 원리금을 직접 이체하는 방식을 통해 전액 변제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박 변호사는 노 관장의 개인 계좌번호에 대해서 “손해배상 소송에서 노 관장은 최 회장의 계좌 거래 내역을 증거로 제출한 바 있다”라며 “이를 통해 노 관장의 계좌번호를 알게 되었으며, 관련 법령상 판결금 이행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노소영 관장 측 법률대리인은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일방적인 입금이다”라며 “돈만 주면, 그만이라는 인식으로 보인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노 관장 측 변호인 이상원 변호사는 “오늘(26일) 어떠한 사전 협의 또는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판결금으로 보이는 금액을 보냈다”라며 “그 돈이 가지급금인지 채무변제금인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다”라고 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일방적인 송금행위는 ‘돈만 주면 그만’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라며 “금융 정보 또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개인 계좌번호 정보를 어떠한 경위로 알게 됐는지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