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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구하라 마침내 한 풀었습니다..방금 나온 기쁜 소식

강해인 0

[TV리포트=강해인 기자] 하늘에 있는 故 구하라의 한을 풀어줄 법이 현실이 됐다.

28일 오후, 국회는 본회의에서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배제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표결을 진행했다. 그리고 재석의원 286명 중 찬성 284명, 기권 2명으로 가결, 마침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가수 故 구하라의 이름에서 따왔으며, 피상속인에게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상속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법정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 가족을 살해하거나 유언장을 위조하는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상속결격 사유를 인정하고 있는 현행 민법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부양 의무를 현저하게 게을리한 자’를 추가했다.

‘구하라법’은 故 구하라 사망 이후 친오빠인 구호인 씨가 국민동의청원을 진행했던 법안으로 과거 구하라 사망과 관련해 양육에 기여하지 않은 친부모가 사망한 자녀에 대한 보상금 등을 요구하며 논란이 일어난 데 따른 개정이다.

사건은 이렇다. 구하라가 9살 때 집을 나가 20년 가까이 교류가 없었고 양육에도 기여하지 않은 친모가 구하라 사망 이후 그의 재산 상속을 요구했다. 구하라의 친모는 상속 순위에 따라 직계 존속인 자신이 재산의 50%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중심이 됐다.

이처럼 양육 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 사망 이후 수십 년 만에 갑자기 나타나 직계존속으로서 법에 보장된 유류분을 가져가는 일이 일어나 사회적 공분이 발생했고, 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 행위를 했거나, 그 밖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를 상속권 상실이 가능한 조건으로 적시했다. 실제 상속권 상실을 위해선 피상속인의 유언, 공동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구하라법은 2026년 1월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직계 존·비속 유류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던 지난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구하라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상당 부분 논의가 진척된 바 있지만 지난 5월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에 대한 여야 이견으로 본회의 처리가 불발되면서 결국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 4월 헌법재판소는 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을 지급하도록 하는 유류분 조항에 대해 위헌·헌법불합치를 결정한 바 있다. 직계 존·비속에 대한 유류분 상실 사유를 규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이로써 사실상 구하라법 필요성을 인정했다. 이 결정 이후 여야는 협의를 통해 이견을 좁혔고, 법안을 통과시켰다.

본회의를 앞두고 구하라법을 대표 발의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하라법이 약 6년에 걸쳐 이제서야 통과됐다”라며 “소위에서 법안이 여야 만장일치(합의)로 통과됐는데 내일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전하기도 했다.

한편, 故 구하라가 속했던 그룹 카라는 최근 구하라의 목소리가 담긴 음원을 발표하며 컴백해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강해인 기자 khi@tvreport.co.kr / 사진= 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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