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해임으로 경영·제작 분리된 어도어, 증권가 반응 보니…
어도어 이사회 해임 발표
증권가 시스템 보완 ‘긍정’
민희진 측 강하게 반발해
국내 대형 연예기획사 하이브의 자회사 어도어 이사회는 대표이사직에서 민희진을 해임 시킨 가운데 증권가에서 하이브를 두고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아 이목이 쏠리는 상황이다. 하지만 민희진 측은 어도어 이사회의 해임 결정에 반발하면서 또다시 갈등에 불이 지펴질 것으로 보인다.
27일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는 이사회를 열고 민희진 해임을 결정하고, 신임 대표이사로 김주영 사내이사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어도어 측은 “민희진 전 대표가 어도어 사내 이사직을 비롯해 프로듀싱 업무를 유지한다”라고 부연했다. 즉, 대표직에서 해임되었지만 사내 이사직과 아티스트 관리 및 프로젝트 제작 등의 업무는 이어간다는 것이다.
어도어 이사회는 대표이사직에서 민희진을 해임한 과정이 적법하게 진행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어도어 측은 “안건 통지를 비롯해 표결 처리는 상법과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한 과정으로 진행됐다”라고 설명했다.
어도어 대표이사직 민희진 해임 사건에 대해 메리츠 증권은 하이브에 대해 산하 레이블인 어도어 대표직을 교체한 것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해 메리츠증권 김민영 연구원은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 내부 조직도 경영과 제작을 분리하여 멀티레이블 시스템을 보완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라고 분석했다.
다만 증권가에서도 어도어 이사회가 민희진 전 대표를 교체한 것을 두고 우려하는 부분이 있었다. 이에 대해 메리츠증권 김민영 연구원은 “법원 결정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추가 소송에 따른 분쟁이 지속할 수 있어 완전한 리스크 해소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다만, 주주 간 계약이 해지될 경우 연초부터 화제 된 멀티레이블 시스템 관련 시장 피로도 및 리스크는 해소될 전망이다”라고 부연했다. 한편, 28일 오전 11시 기준 현재 하이브의 장중 주가는 전일 대비 3.62% 상승하여 183,2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어도어 이사회의 대표이사직 해임 결정에 민희진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법원의 주주 간 계약 및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법한 결정이다”라는 입장을 밝히며 강하게 반발했다.
어도어 이사회 결정이 발표된 이후 이날 민희진 측은 법원의 판결을 통해 민희진에게 하이브가 주장하는 위법 사유가 없음이 밝혀졌음에도, 어도어 이사회는 하이브가 지명한 이사가 다수를 구성하고 있어 해임 결정을 했다”라며 “그로도 모자라 해임이 아닌 대중을 호도하는 사실 왜곡까지 행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희진 측은 “어도어 이사회의 이번 대표이사 해임 결정은 주주 간 계약 위반이며,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는 위법한 결정이다”라며 다시 한번 강조했다.
또한 민희진 측은 주주 간 계약에 대해 ‘하이브는 5년 동안 민희진이 어도어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하이브 측이 지명한 이사가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필요한 조처를 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민희진 측은 “하이브는 주주 간 계약의 해지를 주장하지만, 이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라며 “대표이사 민희진이 주주 간 계약의 해지를 인정한 사실도 없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하이브는 2024년 반기보고서를 통해 “하이브는 보고 기간 말 이후 일부 주주(민희진 전 대표)를 대상으로 주주 간 계약을 해지했다”라며 “이와 관련해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의 소를 제기했으며 현재 계류 중에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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