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이라고?” 국회서 ‘간호법’ 통과하니 의사들이 보인 반응
간호법 제정안 국회 통과
앞서 대통령 거부권 쓰기도
의협회장 강한 반발 나서
지난 2월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이 촉발한 이후 병원이 심각한 의료 공백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간호법’을 통과시키면서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의사들이 강한 반발에 나서고 있다. 간호법이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간호 노동자의 근무 환경 및 권리 개선을 위한 국가 지원 책임의 내용이 담긴 법안으로 앞서 지난해(2023년) 5월 야당이 주도한 법안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여 폐기된 지 1년 3개월여 만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28일 국회와 대한간호협회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통과됐다. 이는 지난 2005년 처음 국회 입법으로 시도된 후 무려 19년 만에 이뤄낸 결과로 대한간호협회는 “역사적 사건”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보였다.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을 두고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 국회 통과로 국민의 보편적 건강 보장 실현과 간호 돌봄 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길이 열리게 됐다”라며 “우수한 간호인력 양성을 비롯해 적정 배치, 숙련된 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국가의 책무가 법제화되었기 때문에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토대가 마련되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간호협회는 “앞으로 간호법은 국민의 보편적 건강권과 사회적 돌봄의 공적 가치를 실현하며, 보건 의료계의 공정과 상식을 지키는 데에 이바지할 것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간호협회는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 개혁에 간호사는 적극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을 두고 대한의사협회와 의사들은 강한 반발을 보였다. 간호법 통과로 직역 사이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이에 따른 의료 현장 혼란 발생을 우려한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은 “간호법은 전공의의 수련 생태계를 파괴하는 의료 악법이다”라며 강하게 비판에 나섰다. 그러면서 임 회장은 “간호법은 간호사가 진단부터 투약 지시, 수술까지 하게 만들어주는 법이다”라며 “불과 1년 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간호법’ 내용을 그대로 여당에서 주도하여 통과시키는 정부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냐”라고 지적했다.
또한 임현택 회장은 “전공의 수련 생태계를 파괴하는 악법인 동시에 간호법은 직역 갈등을 심화시키고, 동시에 간호사들조차 위험에 빠트리는 자충수의 법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그는 “정부의 급작스러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으로, 의료 현장에서 의사들을 쫓아내고 간호법을 통과시켜 의사가 할 일을 간호사에게 시키겠다는 정부의 정책은 결코 국민이 원하는 의료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임 회장은 “간호사들의 불법 의료행위로 인한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28일 현재 임현택 회장은 ‘국민 생명을 구하기 위한 대통령·국회 결단 촉구’를 내걸며 3일째 단식 투쟁을 벌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의사들이 반대하는 간호법 제정안의 골자는 간호사가 의사의 수술 집도 등을 보조하면서 의사 업무의 일부를 담당하는 PA 간호사들의 역할을 법제화하여 이들의 의료 행위를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하는 것이다. 이날 국회는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을 재석 290명 가운데 찬성 283표, 반대 2표, 기권 5표로 가결하면서 최종 통과를 거쳤다.
이렇듯 의료계 내부에서도 간호법 제정안을 두고 의사와 간호사 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의료 공백이 지속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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