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맘’ 민희진, 더이상 뉴진스 못 볼 수도 있습니다
[TV리포트=김현서 기자] 민희진 전 대표가 뉴진스 프로듀싱을 계속 맡도록 하는 ‘업무위임계약서’가 불합리하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30일 민희진 전 대표 측은 어도어 이사회가 밝힌 ‘민희진 전 대표가 뉴진스의 프로듀싱 업무는 계속 맡는다’는 주장에 대해 “민희진 전 대표 본인의 의사와 전혀 무관한 것으로 보도내용 일체에 동의한 바 없는 일방적 언론플레이”라고 지적했다.
민희진 전 대표는 지난 28일 어도어 이사회 의장 김주영이 ‘업무위임계약서’라는 제목의 계약서를 보내왔다면서 “프로듀싱 업무를 맡아달라고 제안을 하는 취지로 보기에는 그 내용이 일방적이고 불합리하여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라고 설명했다.
그가 밝힌 업무위임계약서상에 기재된 계약 기간은 8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총 ‘2개월 6일’에 불과하다. 이에 민희진 전 대표는 “월드투어를 준비하는 아이돌 그룹 프로듀싱을 2개월 만에 완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놀랍다”면서 “이것으로 하이브가 지명한 어도어 이사들은 핵심 업무에 대한 이해도 부족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비상식적인 계약기간에 대해 그는 “어도어 이사회가 밝혔던 ‘모든 결정이 뉴진스를 위한 최선의 결정’이라는 주장은 허구이자 언론플레이였음이 명확해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이뿐만 아니라 업무위임계약서에는 어도어의 일방적 의사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 가득하다는게 민희진 전 대표의 설명이다. 그는 “계약서에는 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의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어떠한 객관적인 근거나 기준에 대한 조항도 없다”면서 “심지어 어도어의 경영 사정 상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어도어의 필요에 따라 어도어의 대표이사가 판단한 경우까지도 계약의 즉시 해지 사유로 규정돼 있다. 언제, 어떤 이유로든 해당 업무에서 배제할 길을 열어둔 꼼수”라고 이야기했다.
민희진 전 대표는 “대외 발표한 ‘경영과 프로듀싱’의 분리라는 명분과 달리, 프로듀서임에도 ‘경영실적 등이 현저히 저조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며 모순을 보이는 점, ‘지나치게 광범위한 규정 준수 사항을 강제’하거나 ‘계약기간이 2개월임에도 경업금지 기간은 그 6배’인 점 등, 불합리한 조항으로 가득하다”라고 지적했다.
어도어가 보낸 업무위임계약서에 대해 민희진 전 대표는 “의도적으로 ‘프로듀서 계약 거절을 유인’하여 또다른 언론플레이를 위한 포석으로 삼고자 하는 행위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라며 “어도어 이사회는 이같은 불합리한 계약서에 금일 30일까지 서명할 것을 요구해 왔다. 민희진 전 대표는 서명이 불가하다고 판단함과 동시에 이로 인해 또다시 왜곡된 기사가 보도될 것을 대비하여 입장을 전한다”라고 덧붙였다.
김현서 기자 khs@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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