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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은 30일 해당 사건과 관련해 진상조사를 발표하면 “진교파출소 경찰관들이 기본근무를 규정대로 하지 않아 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못한 과오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하동경찰서장과 범죄예방과·계장, 진교파출소 직원 13명 등 총 16명을 인사 조치했으며 감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전 2시 12분 피해자 A 씨가 진교파출소를 방문, 현관문 앞에서 3분간 앉아 있다가 문을 3차례 흔드는 모습이 CCTV 화면에 담겼다. 이날 파출소 야간근무는 상황근무와 대기근무가 2명씩 총 4명이 담당하고 있었다. ‘대기’는 정해진 장소에 휴식을 취하면 10분 내 출동이 가능하도록 준비하면 되지만, ‘상황’은 파출소 내에서 근무를 서야 한다.
하지만 상황근무자와 2명과 대기근무자 1명은 파출소 2층의 숙직실에서 쉬고 있었으며, 나머지 대기근무자 1명도 파출소 내 회의실에서 휴식을 취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청 관계자는 “근무 경찰관들이 파출소 출입문 개폐 여부는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4명 모두 잠자고 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진교파출소 전경.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A 씨는 지난 16일 오전 2시께 진교파출소 순찰차에 혼자 들어간 뒤 36시간 뒤인 지난 17일 오후 2시 9분께 순찰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현우 기자
A 씨는 파출소 현관문을 열지 못하자 주차된 순찰차 ‘순 21호’로 들어갔다. 순찰차는 범죄자 도주를 막기 위해 뒷좌석에 손잡이가 없으며 안전 칸막이도 쳐져 있어 앞좌석으로 이동이 불가하다. 업무 계획대로라면 ‘순 21호’는 당일 오전 6~7시 사이 순찰 운행을 해야 했으나 이마저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오전 8시 30분께 근무교대로 장비를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A 씨를 구조할 수도 있었으나 경찰들은 앞좌석 문만 열어 주행거리 정도만 파악하는 데 그쳤다. 또 같은 날 오전 11~12시, 오후 2~3시에도 ‘순 21호’를 몰고 순찰해야 했으나 제자리에 멈춰 있었다. 총 7번(8시간)의 순찰차 운행계획을 지치지 않은 뒤, 유족의 실종신고에 현장 출동하려다 뒤늦게 A 씨를 발견했다.
A 씨는 이날 오후 2시 전후로 고체온증 등으로 인해 숨을 거뒀다. 당시 하동에 폭염경보가 내려져 차량 실내 온도는 매우 높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순찰차 유리창 등에서 A 씨의 지문 등 탈출을 시도한 흔적이 발견됐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국 3급지 경찰서에 대한 본청 차원의 특별점검을 실시했으며, 결과를 토대로 지역경찰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출처: 순경 갤러리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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