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사과했던 김동성, 전처 고소…충격입니다
[TV리포트=김현서 기자]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 측이 전처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2일 스포츠월드에 따르면 김동성 부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동성 부부는 A씨가 악의적으로 일부 사실과 허위 사실을 교모하게 섞어 인터뷰를 했다면서 “2021년 2월 이후부터 지금까지 줄곧 사회적, 도덕적으로 가혹할 정도로 비난받아왔고, 그 수위와 강도가 점점 더 심해져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큰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고소장에 따르면 김동성이 A씨에게 양육비 월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2018년 12월쯤이다. 이들 부부는 “당시에는 코로나19 이전이라 김동성은 경제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었다”면서 “하지만 A씨의 끊임없는 비난 인터뷰와 팬데믹이 겹치며 김동성은 강연, 스케이트 코치, 방송활동 등이 끊기게 됐다”라고 주장했다.
현재 필수 생계비까지 막막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이들 부부는 “결국 양육비 감액 청구까지 하게 됐다. 법원도 감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미성년 자녀들이 각 성년이 되는 달까지 양육비로 1인당 각 월 80만 원씩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라고 설명했다.
김동성 측은 “이런 상황 속에도 A씨가 끊임없이 밀린 양육비를 요구했으며, 배드파더스 등재를 신청하거나 허위사실을 양육비 미지급 사유로 지목하며 비난과 비방을 계속했다”라고 주장했다.
수입이 생기면 최선을 다해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다고 밝힌 이들 부부는 “경제 활동이 끊긴 김동성은 일용직 근로나 배달 등으로 최저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돈을 벌며, 부담하는 채무가 총 6억 원에 육박하게 됐다”면서 현재 신용불량 상태가 됐다고 밝혔다.
김동성 측은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미지급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소식이 알려진 후 인민정은 자신의 계정을 통해 “진실은 세상을 지옥으로부터 구제하는 것. 지옥이 길다”라는 글을 올리며 심경을 드러냈다.
한편, 김동성은 2004년 비연예인 여성 A씨와 결혼 후 슬하에 두 자녀를 뒀지만, 2018년 이혼 소식을 알렸다. 지난해 5월 그는 TV조선 ‘우리 이혼했어요’에 함께 출연했던 인민정과 재혼했다.
앞서 A씨는 김동성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여러차례 주장했으며, 지난해 11월에는 그를 양육비 이행확보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2018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약 8000만 원의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김현서 기자 khs@tvreport.co.kr / 사진= 인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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