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친 폭행 유튜버’ 1심 집유 받았는데 검찰 대응이..ㄷㄷ
전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웅이(본명 이병웅)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제3부(부장검사 주혜진)는 3일 주거침입, 폭행, 강요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한 이 씨의 1심 판결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씨가 피해자 주거에 무단 침입하고, 폭행 당한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자 재차 폭행·협박해 신고를 취소하게 하는 등 범행 내용에 비춰 죄책이 중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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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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