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청조 ‘징역 4년 추가’ 또 왜? ‘암울한 근황’ 공개
이미 징역 12년인데 + 오늘자 4년 더 추가되어 ’16년’ 된 전청조
재판부는 이날 양형 이유에 대해 “훈계 명목으로 어린 아동을 골프채로 폭행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또 피고인은 동종범죄 누범에 재력가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을 속이고 교제를 하는 것처럼 기망했으며, 피해자들은 자신 돈뿐만 아니라 대출까지 받아 전씨에게 송금했는데 전씨는 편취한 돈으로 고급 레지던스에서 호화 생활을 이어나갔다”고 설명했다.
전씨는 지난해 8월 31일 남씨의 조카인 중학생 A군의 엉덩이 부위를 약 1m 길이의 어린이 골프채 손잡이 부분으로 10여 차례 때리고, 같은 해 4월 A군이 용돈을 요구하자 협박성 문자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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