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우은숙 측 “유영재, 사실혼女 ‘와이프’라 칭해”
[TV리포트=유지호 기자] 배우 선우은숙이 아나운서 유영재와의 혼인 취소 소송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선우은숙 측은 유영재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성을 ‘와이프’라고 지칭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가지고 있으며, 이 사실을 입증할 증인이 있다고 주장했다.
4일 ‘올댓스타’ 채널에는 ‘선우은숙, 유영재의 사실혼 입증할 증인과 증언 있다…묵묵부답 유영재, 10월 10일 2차 재판에서 입열까?’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되었다. 영상에서 문화일보 기자 안진용은 선우은숙 측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소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전했다.
노종언 변호사는 “유영재 씨 측 입장에서는 사실혼 관계는 없었다고 밝혔다. 본인은 이제 두 번의 이혼이 있었던 사실은 ‘(선우은숙에게) 고지를 했다’라고 (사실혼은) 부인했다”며 유영재 측의 입장을 설명했다.
그러나 선우은숙 측은 그와 선우은숙을 모두 아는 지인 A씨가 유영재의 사실혼 관계를 목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 변호사는 “(선우은숙과 유영재 양측 모두의 지인) A씨가 부부 동반 모임도 했고, 그리고 여자분은 (유영재가) ‘와이프’라고 지칭했”다고 알렸다.
또한 해당 여성과 사실혼 관계인 게 시청자에게 들킬 시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후원금이 줄어드니 여성을 지칭할 때 (유영재의)’와이프’라고 호칭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는 내용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대화는 카카오톡 메시지로 남아 있으며, 이는 단톡방이 아닌 유영재와 지인 A씨 사이의 1:1 대화였다고 한다.
노 변호사는 A씨가 왜 지금에서야 이러한 사실을 밝히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A씨는 유영재와 선우은숙의 결혼 당시 유영재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이혼 소식을 접한 후 언론 보도를 통해 해당 사실이 알려지면서 선우은숙이 억울함을 호소하자 이야기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유영재 측은 아직까지 이러한 주장에 대해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첫 변론에서 유영재 측은 사실혼 관계를 부인했으며, 선우은숙 측은 이를 반박하기 위해 증인 신청을 한 상태다.
한편, 선우은숙과 유영재는 2022년 10월 혼인신고를 하고 법적으로 부부가 되었으나, 1년 6개월 만에 조정을 통해 이혼했다. 선우은숙은 이혼 후 유영재가 자신의 언니를 강제추행했다며 고소와 함께 혼인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유영재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두 사람의 혼인 취소 소송 2차 변론기일은 오는 10월 10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해당 재판에서 증인 신문과 함께 사실혼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본격적으로 다루어질 전망이다.
유지호 기자 rjh@tvreport.co.kr / 사진= MBN ‘속풀이쇼 동치미’, 경인방송, ‘올댓스타’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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