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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심당이 새로 짓고 있는 4층 건물의 용도, 모두가 놀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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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심당 직장 어린이집
일부 기업 벌금 내고 버텨
하반기 완공 운영 계획

성심당이 새로 짓고 있는 4층 건물의 용도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출처: 온라인 커뮤니티

대전의 명물이자 ‘3대 빵집’ 중 하나로 알려진 대전 성심당이 중구 은행동 일대에 증축하고 있는 4층짜리 건물이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해당 건물의 정체는 성심당이 올해부터 운영할 예정인 직장어린이집으로 확인됐는데, 지하 1층 지상 4층 수준의 대규모 시설로 완공될 예정이다.

지난 4일 복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성심당에서 새로 만들고 있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공사 중인 건물 현장을 찍은 사진이 게재됐다. 해당 작성자가 올린 사진 속 건축허가 표지판에는 ‘성심당 직장 어린이집 증축 공사’라고 적혀 있었다.

성심당이 새로 짓고 있는 4층 건물의 용도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출처: 온라인 커뮤니티

건물의 주 용도는 어린이집으로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설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현행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상시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고용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한다는 조항을 지키기 위한 성심당의 행보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현행법상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지역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의 자녀 보육을 지원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다만, 일부 기업에서는 직장어린이집 의무 미이행 벌금액이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비보다 싸다는 이유로 버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직원의 아이들을 봐주는 직장 어린이집의 경우 기존 어린이집 대비 운영비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피하고자 벌금액을 내는 일부 기업들의 행보와 달리 성심당이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위해 건물을 짓고 있다는 사실은 귀감이 된다.

성심당이 새로 짓고 있는 4층 건물의 용도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출처 : 뉴스 1

업계에 따르면 성심당은 현재 직원 850명에 아르바이트생을 포함해 총직원 수가 9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성심당이 지난해 고용노동부의 조사 당시 지점별로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해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분류됐다는 점에서 사실상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물 완공 이후 성심당 어린이집 운영 개시일은 약 11월 정도며 지난달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채용을 마친 상태로 확인됐다. 해당 어린이집 건물의 위치가 성심당 본점과 도보 약 4~5분 거리에 자리 잡고 있다는 점에서 직원들의 편리함이 높아질 것으로 추측된다.

출처 : 뉴스 1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빵집 계의 삼성전자”, “대기업 뺨치는 성심당 복지 미침”과 같은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업계에서 성심당의 직원 복지 수준은 호평이 자자하다. 성심당의 경우 근속연수가 길어지면 기념상을 주고 순금을 제공하는 등 근속 직원에 대한 우대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휴게실은 물론 맛있는 무료 사내 식당 제공과 함께 매출 이익의 15% 정도를 직원 성과급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성심당의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를 통해 “의무는 아니지만 책임”이라며 “지점별로 직원 수가 꾸준히 늘고 있고 오랜 기간 함께 일한 직원들이 출산·육아를 하는 경우도 많아졌다.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길 어린이집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회사 내부에서 모아졌다”고 설립 배경에 관해 설명했다.

출처 : 뉴스 1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성심당을 향한 호평은 이어지고 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진짜 존경스럽다.”, “끊임없는 미담 제조기”, “갓(God) 심당”, “성심당 하나가 열 정치인 몫 해낸다.”,“사회적 책임 다하는 모습 보기 좋다”과 같은 반응을 보인다.

한편, 업계에서는 앞서 불거졌던 성심당 대전역점의 고액 월세 논란은 조만간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는 역사 입점 수수료 체계 개편 방안 마련을 위한 감사원의 사전컨설팅 결과 발표와 함께 수수료 상한을 주변시세에 고려해 정해야 한다는 철도 공사법 개정안이 발의된 영향으로 추측된다. 이에 역사 내 수수료 논란에 대한 문제에서 성심당이 벗어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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