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이 최태원한테 이겨도 1.4조 위자료 못 가져간다구요?”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비자금 국고 환수 논의
불법 자금 소유권 주장 논란
지난달 22일 서울가정법원이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로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가운데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사이 이혼소송 대법원판결에 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들 이혼소송은 서경환 대법관이 주심으로 지정됐으며, 사건은 대법원 1부에서 다루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대법원 1부가 중도 성향의 재판관들로 구성되어 있어, 어떤 판결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2심 법원은 지난 5월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1심의 20배가 넘는 재산 분할액 1조 3,808억 원을 노소영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런 판결은 노소영 관장의 선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이른바 ‘선경(SK의 전신) 비자금 300억 원’의 역할이 주효한 것으로 알려졌다. 2심 판결로 인해 노태우 전 대통령이 SK 측에 건넨 비자금 300억 원의 실체가 처음으로 확인되며 이 돈이 불법 자금으로서 국고로 환수할 대상이 될 수 있을지 갑론을박이 벌어지기도 했다.
당초 300억 원의 약속어음 비자금의 존재가 인정된 데에는 노태우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가 갖고 있던 ‘메모’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업계에 따르면 김옥숙 여사는 1998년 4월과 1999년 2월 두 차례 노태우 전 대통령이 조성한 비자금에 대해 메모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두 메모에는 모두 ‘선경 300억’이라고 쓰여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2심 재판부는 해당 메모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노 관장 측이 최 회장 측에 준 ‘유형적 기여’ 중 하나로 본 것이다. 실제로 노태우 전 대통령은 메모에 적힌 액수대로 자신의 동생과 사돈인 노재우·신명수에게 각각 비자금을 맡긴 사실이 추심소송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바 있다.
당시 두 메모에 적힌 비자금 총액이 1998년 687억, 1999년 686억으로 1억 원 정도만 차이 난 점도 메모의 증거능력을 입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노태우 전 대통령의 ‘선경 비자금 300억 원’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확인됐다.
선경 비자금 의혹은 1991년 최태원 회장의 선친인 최종현 전 SK 선대 회장이 노태우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비자금 300억 원을 토대로 태평양증권을 인수한 다음 해부터 제기되어 왔다. 당시 의혹으로만 남았던 비자금의 존재는 이후 노소영 관장이 자신의 이혼 소송에서 김옥숙 여사의 메모를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32년 만에 입증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 불법으로 조성된 비자금의 경우 국고로 환수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법조계는“국고 환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평가를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비자금에 대한 처벌법인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제정되기 10년 전인 1991년에 비자금을 전달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이에 대해 신민영 법무법인 호암 변호사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정 이전 행위인 데다, 판결에 기초해 봐도 행위 자체가 1991년에 있었던 일이라 시효가 지났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는 노소영 관장이 대법원에서도 승소해 재산분할을 인정받는다면 ‘비자금과 정권의 후광이란 공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만들어진 재산도 합법적으로 개인에게 넘어갈 수 있다’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는 전임 정부가 기업들로부터 ‘통치 자금’이란 명목으로 뜯어냈을 가능성이 높은 돈의 일부가 사실상 ‘상속재산’으로 인정되는 상황을 우려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두고 “불법 비자금으로 쌓은 부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게 바람직하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정경유착에서 출발한 비자금의 경우 국민에게 사과를 전하고, 분할한 재산 중 일부를 국고에 환수하는 게 바람직한 행동이라는 주장에 여론이 기울기도 했다.
한편, 정치권에서 최근 전두환·노태우의 비자금을 추징하기 위한 법률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2일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에 따른 것이다.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의 골자는 ‘헌정질서 파괴 범죄자’가 사망해 공소제기가 어려운 경우에도 범죄 수익을 모두 몰수하고 추징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법안을 발의한 장경태 의원은 “전두환·노태우 씨가 축적한 막대한 금액의 비자금 중 일부는 여전히 파악도, 환수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불법 자금을 한 푼도 남김없이 끝까지 추적하고 추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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