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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줄이야…요즘 대기업들은 직원을 이렇게 자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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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부당해고 사례
MZ세대 권고사직 호소
실제 검색량 9배 증가해

“이럴 줄이야…요즘 대기업들은 직원을 이렇게 자릅니다

최근 대기업을 비롯해 중소기업까지 ‘평생직장’이라는 말이 옛말이 됐다. 이직이 흔해졌고, 안정적으로 평가받던 대기업에서조차 구조조정 등 해고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이러한 양상은 더욱 심화했다.

실제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불황으로 각 기업에서 비상 경영을 선언하는 등 어려움을 호소하는 회사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거 대기업에서 직원을 부당하게 해고하는 사례가 화제 되기도 했다. 

“이럴 줄이야…요즘 대기업들은 직원을 이렇게 자릅니다
본문과 무관/= 뉴스1

우선 회사는 직원을 해고할 권리가 있는데, 정당한 해고 사유와 절차 없이 부당하게 해고할 수는 없다.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는 ‘취업규칙상 근로자가 징계사유에 해당한 행위 또는 근로자의 과실, 고의로 근로계약상 의무 위반행위’, ‘근로자가 육체적, 정신적 적격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사정이 발생해 계약상 정당히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 등이 있다.

하지만 과거 일부 대기업에서 부당 해고 기준을 교묘히 피하여 직원을 해고해 왔다. 특히 지난 2015년 한 대기업 A사의 경우 연구소에서 근무하던 직원에 해고를 통보하였는데, 사유가 드러나자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럴 줄이야…요즘 대기업들은 직원을 이렇게 자릅니다
출처: 뉴스1

당시 해당 직원은 회사로부터 ‘동료를 배려하지 않고 정시에 퇴근했다.’, ‘상사의 업무 지시에 인상을 찌푸리며 들었다’, ‘회사에서 실시한 업무평가에서 3년 연속 최하위 평가를 받았다’라는 이유로 회사로부터 해고당했다.

이에 이 직원은 노동청에 부당해고로 신고했지만, 대기업 A 사는 ‘다른 직원이 함께 근무하기 싫어한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해고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노동청 역시 회사의 해고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며 해당 해고를 인정하면서 논란이 됐다.

“이럴 줄이야…요즘 대기업들은 직원을 이렇게 자릅니다
출처: 유튜브 채널 ‘잔잔바리걸’

더하여 최근 MZ세대 사이에서 ‘권고사직’이라는 단어가 떠오르고 있다. 이는 유튜브에서 여러 브이로거(일상을 공유하는 유튜버)가 자신이 겪은 권고사직 영상을 게재하면서 주목됐다.

특히 유튜버 ‘잔잔바리걸’의 영상은 많은 이들의 공감을 받으며 화제가 됐다. 잔잔바리걸 유튜브 채널의 주인인 진모 씨는 커머스 회사 직원으로, 갑자기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을 당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그는 “이게 무슨 일인지 약간 현실 감각이 없었던 것 같다”라며 “업무하다가 ‘30분 뒤에 미팅할 수 있을까요’라는 요청을 받았고, 권고사직이란 말을 들으니 제 입장에서는 당황스럽고 이게 맞나 싶었다”라고 했다.

또한 진모 씨에 따르면 한두 명이 권고사직 대상자가 아닌, 팀 전체가 사라지는 수준이었다고 한다. 그러면서 그는 “침울하다”라며 착잡한 마음을 토로했다.

“이럴 줄이야…요즘 대기업들은 직원을 이렇게 자릅니다
본문과 무관/= 뉴스1

실제 최근 유튜브에서는 ‘권고사직을 당했다’라는 내용의 영상이 여럿 게재되고 있다. 단순 한두 명에게만 발생하는 사건이 아닌 사회 전반의 문제로 떠오른 셈이다.

이러한 상황은 직장인 온라인커뮤니티 ‘블라인드’를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지난해(2023년) 1분기 기준 해고, 권고사직, 구조조정, 실업급여 등에 관한 고용 불안 키워드의 검색량은 직전년도인 2022년 대비 3.3배 증가했다고 한다. 심지어 권고사직의 검색량은 같은 기간 9.3배 치솟은 모습을 보였다.

이에 대해 블라인드 측은 “가입자 상승에 따른 검색량 증가를 감안하더라고 특정한 키워드에서 검색량이 3배 이상 증가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라고 설명했다. 엔데믹 이후 기업의 경영난이 지속되면서 고용불안을 느끼는 이들이 증가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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