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협박’ 변호사, 언론사 이어 ‘여기’서도 손절 당했습니다
[TV리포트=김현서 기자]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가 먹방 크리에이터 쯔양(본명 박정원) 사건에 연루된 변호사 A씨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는다.
10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변협 조사위원회는 전날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 회부를 의결했다.
A씨는 쯔양 전남자친구이자 소속사 대표였던 B씨의 변호사로, 쯔양에게 과거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언론 대응 등 자문 명목으로 2300여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는 사이버 렉카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에게 쯔양의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언론에 나오자, 숨진 B씨가 지시해 정보를 제공한 것처럼 위장해 B씨의 유서를 조작·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또 ‘위기관리PR계약’의 업무상 비밀인 쯔양의 정보를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에게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변협은 지난 7월 A씨에 대한 직권 조사를 개시했으며, 검찰도 최근 A씨에 대한 징계 개시를 변협에 신청했다. 변협은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징계 종류는 5가지로, 견책부터 3000만 원 이하 과태료, 3년 이하 정직, 제명, 영구 제명 등이 있다.
앞서 A씨는 쯔양을 협박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후, 다니던 언론사에서 해고됐다.
한편, 지난 7월 ‘가로세로연구소’는 렉카 유튜버들이 쯔양의 과거를 빌미 삼아 돈을 갈취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쯔양이 B씨에게 데이트 폭력을 당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이번 사건에 연루된 구제역(협박, 공갈, 강요 혐의), 주작감별사(공갈 혐의), 카라큘라(공갈, 공갈 방조 혐의) 등이 구속돼 조사를 받고 있다.
김현서 기자 khs@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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