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 BJ, 40대 남성 팬과 관계 중 사망…명복을 빕니다
[TV리포트=강나연 기자] 서울 은평구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 BJ를 질식사하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1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서 검찰은 살인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44)에게 징역 30년과 전자발찌 부착 명령 15년 선고를 요청했다.
검찰은 “김 씨는 성관계를 하던 중 ‘그만하라’는 말을 듣고도 멈추지 않고 피해자가 축 늘어졌음에도 행위를 이어가 피해자를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에 이르게 한 점 등 범행이 중대하다. 그러나 김 씨는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케 한 것이라며 억울함만을 호소하고 있을 뿐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씨는 지난 3월 11일 오전 3시 30분쯤 서울 은평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 A 씨와 성관계하다 그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방송하던 BJ로, 자신에게 총 1200만 원가량의 돈을 후원한 김 씨와 올해 3월 초부터 6차례 정도 만남을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직후 김 씨는 A 씨의 집을 3차례 정도 오가며 사체 위에 물을 뿌리는 등 증거 인멸로 보이는 행위를 하거나 강도를 당한 것처럼 위장해 피해자의 물건을 서울 각지에 나눠 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씨의 변호인은 피해자 A 씨와 A 씨에게 가장 후원을 많이 한 이른바 ‘회장’이었던 김 씨가 이전에도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던 점, 둘 간의 원한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직후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한 점 등을 근거로 살인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살인 전과가 있어 이번 일이 발각되면 여생을 감옥에서 보낼 수 있다는 두려움에 도망갔다”며 “사체에 물을 뿌린 것은 담뱃재가 묻어 그것을 씻겨주려고 한 것이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김 씨의 도피를 도울 목적으로 김 씨에게 290만원을 송금하고 ‘옷을 바꿔라’, ‘칼을 쓰면 안 된다’ 등의 조언을 한 혐의(범인도피)로 기소된 김 씨의 전 아내 송 모 씨에 대해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 씨와 송 씨에 대한 최종 선고 기일은 10월 4일 오전 10시이다.
강나연 기자 kny@tvreport.co.kr / 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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