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원까지 뛰더니… 앞으로 콘서트 표 ‘웃돈’ 주고 판매하면 큰일 납니다
[TV리포트=정은비 기자] 앞으로는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 입장권을 영업 목적으로 웃돈을 주고 판매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12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연·스포츠 경기 입장권 부정거래 근절 방안’을 작성해 문화체육관광부에도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공연 및 스포츠 경기와 관련된 ‘암표 문제’는 지속해서 발생하는 사회적인 문제다. 작년 한 유명 트로트 가수 임영웅의 콘서트 티켓은 온라인상에서 500만원을 웃도는 가격에 판매되기도 해 충격을 줬다.
암표 판매상들은 한 번 입력한 값으로 특정한 작업을 반복할 수 있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 좌석을 선점한 후 온라인에서 티켓을 정가에 ‘플미(프리미엄)’을 붙인 가격으로 판매하는 방식을 통해 이득을 얻는다.
올해 문화체육관광부는 개정된 공연법을 적용해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좌석을 구매한 후 재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했지만,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권익위 전원위원회는 8월 26일 ‘매크로 프로그램’의 사용 여부와 별개로 암표 판매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제도 개선 권고안을 의결했다. 권익위는 매크로 이용 여부과 관계없이 영업으로 입장권을 웃돈 거래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암표수익에 대한 몰수·추징 규정을 신설한 데 이어 위반 시 벌금 등 형사처벌 수준 상향 및 법 위반 정도에 따른 처벌 수위 차등화안을 문체부에 권고했다.
입장권 부정판매의 판단 기준은 ‘입장권 정가’로 규정해, 정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재판매시 모두 부정판매로 간주하기로 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암표로 인한 입장권 가격 상승은 공연·경기의 실수요자인 일반 국민의 관람 기회를 박탈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문화체육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라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올바른 공연·스포츠 경기 문화가 조성돼 국민에게 고른 여가생활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체육산업이 더욱 발전하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정은비 기자 jeb@tvreport.co.kr / 사진= 셔터스톡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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