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협박 받았다” 손준호 기자회견 접한 중국 외교부, 입장 밝혔다
10일 중국축구협회가 손준호에 대해 ‘승부 조작 혐의’로 영구 제명을 징계하자 손준호 측은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손준호 측은 승부조작 등 불법적인 돈거래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약 10개월간의 구금 기간 내내 무혐의를 호소했다는 손준호 측은 ’20만위안(약 3천700만원) 금품 수수 혐의를 인정하면 이른 시일 내에 석방하고, 한국에서 축구 선수 생활을 이어 나갈 수 있게 해주겠다’는 중국 법원의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손준호 측은 재판에서 ‘금품 수수 혐의’만을 인정하고 유죄 판결을 받아 석방됐을 뿐, 승부조작 등 금품에 대한 대가성은 단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다는 주장을 고수했다.
손준호는 팀 동료였던 진징다오로부터 20만위안을 이체받은 기록에 대해 “이유는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승부조작 등 불법적인 거래는 절대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중국 공안 조사 초기 단계에서는 아내와 아이들 등 가족을 거론하며 협박·강압 수사가 진행됐고, 이에 어쩔 수 없이 공안이 내민 ’60만∼65만위안 뇌물 수수 혐의’를 거짓으로 자백했으며, 추후 변호사를 통해 뇌물 수수 혐의 관련 자백을 번복하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손준호는 어떠한 부당 행위도 없었다고 부인하면서 자기 진술은 겁박에 의한 것이고, 그와 그의 가족이 중국 경찰의 위협을 받았다고 했는데 중국은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손준호가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처벌을 받아들였다는 입장을 내놨다.
마오 대변인은 “올해 3월 중국 사법기관은 한국 시민(公民) 손준호의 ‘비(非)국가공작인원 수뢰죄’ 혐의 사건에 대해 공개 판결을 내렸다”며 “손준호는 죄를 인정해 처벌을 받아들였고, 법정에서 참회하면서 상소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법치 국가로, 사법기관은 엄격히 법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고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충분히 보장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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